달라진 발명자 신고 절차
달라진 발명자 신고 절차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6.09.2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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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발명 신고할 대학원생은 반드시 특허 필수 강좌 수강해야
우리대학 산학처 기술사업화팀은 2014년 9월 1일부터 학생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으로 특허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직무발명신고 또는 발명자 등록을 윈하는 대학원생들은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에서 제공하는 특허 필수 강좌 1강좌를 수강해야 발명자 신고가 가능하다. 즉 기존의 발명자 신고 절차에 특허 필수 강좌 수강이 추가된 것이다. 산학처 관계자에 따르면 학부생도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 강좌 수강 후 발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특허 필수 강좌는 총 5시간으로, 내국인 대학원생용과 외국인 대학원생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시스템 이용을 원하는 학생들은 사이트(http://postech.ipacademy.net)에 접속한 후 개인별로 사용자 등록 후 수강을 시작할 수 있다. 수강 완료 후 발급되는 수료증을 각 학과 행정팀에 제출하면 행정팀에서 POVIS 특허기술이전 시스템에 수료자 등록을 해준다.
참고로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에는 특허 필수강좌 외에도 76개의 강좌가 있으며, 개인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