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이륜차 이대로 괜찮나, 빨간불 켜진 학생들의 안전의식
우리대학 이륜차 이대로 괜찮나, 빨간불 켜진 학생들의 안전의식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6.09.2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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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에서 오토바이 타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수업 간 이동시간 단축, 우리대학의 경사진 캠퍼스, 교수님의 늦은 수업 종료 등 다양한 이유로 학생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오토바이는 학생들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캠퍼스 생활을 가능케 해주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오토바이 탑승자들의 안전 인식은 아쉽기만 하다.
우리대학 오토바이 탑승자들의 안전장비 착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포항공대신문에서는 지난 5일 무은재 삼거리 및 화학관, 생명관 가는 길에서 이륜차 탑승자들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는 오전 8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로 이는 1교시 수업시간 근처로 설정한 것이다. 조사 결과, 37명의 운전자 중 51.4%인 19명이 헬멧을 미착용하였다. 또한, 지난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무은재 삼거리와 지곡회관 입구에서 총무안전팀이 실시한 교내 오토바이 집중 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체 109명의 오토바이 탑승자 중 28%인 31명이 헬멧을 미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지의 조사에 비해 미착용률이 비교적 낮으나 사전 공지된 단속이어서 상대적으로 착용률이 높게 나타난것 으로 보인다. 두 조사 모두 단발성 조사이지만, 우리대학 오토바이 탑승자들의 안전장비 착용 비율은 비교적 낮다.
운전자의 안전과 법적인 관점에서 오토바이 탑승자들의 헬멧 착용은 필수적이다. 교통안전공단의 통계를 살펴보면 헬멧 미착용 시 사망률은 5.01%로 헬멧 착용 시(2.77%)의 1.8배나 된다. 또한, 대부분의 오토바이 사망사고의 원인이 머리 부상(67.1%)으로 오토바이 탑승 시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하는 것이 필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50조 3항에 오토바이 탑승자의 헬멧 착용은 의무화되어 있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대학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떠돌지만, 포항시 남부 경찰서 교통관리계에 확인해본 결과 우리대학 내의 도로도 도로교통법에 적용받는다고 한다. 참고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50조 3항에 따라 범칙금 2만 원을 부과 받는다고 한다. 동승자의 헬멧 미착용도 운전자 앞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우리대학 학생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총무안전팀은 교내 오토바이 안전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첫째, 총무안전팀은 교내 출입허가 스티커를 발부하여 교내 오토바이를 관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만 교내에서 운행할 수 있다. 학생들은 총무안전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안전 보호구 착용 유도를 위해 학생 단속을 하고 있다. 총무안전팀에 따르면 불시에 지곡회관 입구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단속 시 학생들이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렵다고 한다. 도주하는 학생들을 잡으려 해도 도주 과정에서 2차 사고가 우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다. 이 두 가지 방안 외에 아직 뚜렷한 해결방안은 없다는 것이 총무안전팀의 입장이다.
총무안전팀의 한 직원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며 지도를 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생들 스스로 안전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안전 수칙 준수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참신한 해결방안이 있는 학생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강조했다.
자체 조사 결과와 총무안전팀의 스티커 배부 수에 따르면 우리대학 내에 등록된 오토바이 대수는 약 140대로 우리대학에서 오토바이는 빼놓을 수 없는 교통수단이다. 편리함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학생들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학생 주도적인 교통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총무안전팀에서는 새로운 문제 접근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학생들과 학교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더 안전한 캠퍼스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