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 우리대학 연구실 안전 관리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기획취재 - 우리대학 연구실 안전 관리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 이민경 기자
  • 승인 2016.06.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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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 관리 환경은 나아지고 있지만, 기본 안전 수칙 준수 수준은 부족
1개의 대형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배경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29개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으며, 그 이전에는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300건 이상의 이상 징후가 존재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다. 지난 2012년 11월 7일 발생한 화공실험동(현 제2 실험동) 화재 이후 2015년도까지의 무상해 사고 발생 건수를 하인리히의 법칙에 적용하여 계산해보면, 2019년도쯤에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인리히의 법칙이 완벽하게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험실 안전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우리대학 총무안전팀에서는 실험실 293실과 실험 인원 311명을 대상으로 기본 안전 수칙 준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실험 인원 311명중 △실험 시 보호구 미착용 인원 9% △무인 실험 16% △1인 실험 7%로 각 나타났다. 실험실 기본 안전 수칙에 의하면 무인 실험을 삼가야 하고, 실험은 반드시 2인 1조로 시행해야 한다.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에 지난 4월 27일 RIST 3동에서 실험실 침수사고가 발생했다. 실험 때 안전보호구 착용도 필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 지난 2월 24일 화학관에서는 안면부 및 손목 상해 사고가 발생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안전보호구 미착용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안전 관리규정 미준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처음부터 이렇게 엄격한 법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05년 3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 안전법)’을 제정하면서 우리대학도 연구실 안전 관리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됐다. 연구실 안전법 제정 전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자가 불분명하여 우리대학의 경우 각 학과 담당 교직원이 책임을 져야 했지만, 연구실 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연구실 책임자인 교수가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의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됐다. 연구실 책임자들의 역할이 실험실 안전 예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연구실 안전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최종규(총무안전팀) 씨는 “연구실 안전교육은 교수들의 인식 변화 없이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연구실 안전법이 강화되었음에도 우리대학 연구실에서는 몇 번의 큰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화공실험동 화재 이후에 우리대학은 안전 관리 방침의 변화를 시도했다. 2014년 7월 25일부터 행정을 담당하는 대학 본관에서 현장인 각 학과가 중심이 되어 안전 관리를 하도록 했으며, 총무안전팀이 작성한 ‘표준 연구실 사고 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학과마다 학과 특성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어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안전교육 및 훈련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학기 초에 학부생과 대학원생, 신입직원에게는 ‘신규 교육’과 함께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고, 추가로 학과별 ‘학과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작년까지는 업체 위탁 진행으로 별도의 수강 아이디를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국가연구 안전정보시스템’을 LMS 아이디와 연동되게 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연구실 안전법에 의해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학부생도 법적 연구실 안전교육을 학기당 6시간(신입생은 8시간) 수강해야 한다.
우리대학 내 연구시설 점검은 매년 이뤄지고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에 따라 1등급(안전)부터 5등급(위험)으로 나뉘게 된다. 지난 2014년에 430실 중 42실이 안전등급에서 3등급(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을 받았지만, 미비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여, 2015년에 실행한 정밀안전진단에서는 435실 중 6실이 3등급 판정을 받는 등 매년 연구실 안전환경은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연구실 안전에 대한 연구활동 종사자들의 안전 인식이 부족하여 우리대학은 인식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진행 중이다. 총무안전팀은 연구실 안전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TFT(Task Force Team)를 지난 5월에 꾸렸다. 또한, ‘스마트카드 오토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 구성원들이 119보다 늦게 사고 소식을 접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연구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타 대학에서는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연세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는 교육 미이수자의 연구실 사용과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서울대는 졸업논문 자격을 제한하고 연세대의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제한하여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대학 안전 관리 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연구실 안전 환경이 더욱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