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 군인
우리나라 여성 군인
  • 이민경 기자
  • 승인 2016.04.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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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군복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MBC 예능 ‘진짜 사나이’는 군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시청자들에게 군인에 대한 로망을 갖도록 한다. 군인 하면 ‘전쟁’이나 ‘고된 훈련’과 같이 삭막한 이미지를 가지던 이전과 다르게 오늘날의 대중에게 군인은 다소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게 됐다. 남성 중심 문화의 군대에서 여성 군인(이하 여군)이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에 여군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해·공군 전체 여군의 숫자는 올해 초 기준으로 9,750여 명이며 올해 말까지 10,490명으로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라 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2020년까지 여군 비율을 장교 7%, 부사관 5%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앞당겨 2017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여군 육성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성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직업군인이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여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2월 이화여대 학군단(ROTC)이 숙명여대와 성신여대에 이어 여자 대학 중 세 번째로 설치되기도 했다. 여군 비율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남성 중심 군 복지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군에서 양성평등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여군들은 군 법무관이나 간호장교 등 한정된 분야에서만 두각을 보였지만 현재는 남군의 영역으로 생각되던 항공, 정보, 수송 등의 영역에서도 여군들이 활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GOP(일반전초)와 해·강안 경계 대대를 제외한 모든 부대에 여군 보직이 가능해졌다. 작년 9월 4일, 여군창설 65주년을 맞아 ‘국방 여성 정책 발전 세미나’가 개최됐으며 황우웅 인사복지 실장은 “군내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국방 여성 근무여건 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 말했다. 정책뿐만 아니라 법 관련해서도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군 인사법 제7조에 의하면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군 부사관의 의무기간은 3년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현재 장교 및 주사관의 경우 남·여 모두 동일한 의무복무 기간을 적용하고,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여군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였다.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해 군인권 센터에서 조사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역 복무 중인 여군 5명 중 1명이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을 피해자 중 83%는 ‘대응해도 소용이 없다’고 답했다.  80%를 넘는 여군들이 군 검찰, 헌병, 징계위원회 등 군 수사·감찰기관에 대해 낮은 신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성폭력 논란에 국방부는 ‘성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성폭력 발생 시 병영생활 상담 서비스인 ‘국방 헬프 콜’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성폭력 신고용 모바일 앱'을 개발해 운용을 시작했다.
여군은 병역의무에 의한 징집이 아닌 지원이기 때문에 여군은 모두 직업군인이다. 따라서 여군들은 출산과 육아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국방부가 ‘일·가정 양립 문화’확산을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출산과 관련해서 여군은 ‘희망지역근무 제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다. 임신한 여군은 분만 취약 지역에 근무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만 가능 산부인과에 3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지역으로 보직 조정이 가능하며 산부인과 진료비(임신 1회당 10만 원)를 지원받는다. 임신 확인 후 매월 1회 태아검진을 위한 유급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 여군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휴가(다태아 120일)가 가능하고 산후 회복을 위해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임산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국의 임신 여군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보를 나눌 수도 있다.
육아를 위해 군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부부군인과 여군 자녀에게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인사이동 시기를 고려해 정원 내 일정 공석을 유지하며 운영된다. 국방부는 작년 총 78곳이 운영됐고 2020년까지 173곳으로 늘릴 계획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가 힘든 지역에는 올해 군 관사 내에 공동육아 나눔터 15곳을 설치한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군인 가족 간의 자녀 양육 경험을 공유하고 자녀들의 학습지도 및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다.
이렇듯 여군은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동시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국방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공군 수사 사령부는 여군에 대한 멘토·멘티 제도를 활성화해 자연스럽게 여성 군인들 간의 상담과 소통을 늘리고 있다. 별도로 여성고충상담관을 임명해서 여 군무원의 원활한 부대 적응을 돕는다. 앞으로도 군대 내 여군 비율은 증가할 것이다. 여군은 이제는 ‘여성 군인’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닌 ‘전문 군인’으로서 군대 내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이다. 여군이 군에 도움이 되기 위해 남군과 같은 체력과 전투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여군의 역할을 잘 활용하고 역량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병역의무가 아닌 지원군인, 여군을 위한 복지제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여군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달리 대우받기를 원하거나 이득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