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임 규정 개정
총장 선임 규정 개정
  • 최태선 기자
  • 승인 2015.11.0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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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선임 업무와 관련 있는 두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
우리대학의 총장 선임 절차가 변경됐다. 지금까지 총장후보선임위원회와 총장후보추천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가 서로 나뉘어 우리대학의 총장을 선임해왔던 것과 달리, 교수와 이사회가 함께 총장후보추천위원회만 결성해 이사회에 신임 총장 후보를 2인 이상 추천하는 것으로 선임절차가 개정됐다.
그동안의 총장 선임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기존 총장의 임기 만료가 끝나기 360일 전에 이사회에서 법인 이사 5명, 외부인사 2인 이내를 합쳐 총장후보선임위원회(이하 총선위)를 구성했다. 총선위가 현 총장의 업적평가를 끝내고 이사회에 보고하면, 임기만료 300일 이전에 이사회의 의결로 현 총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 유보, 혹은 불연임으로 결정했다. 불연임이 결정되거나 연임 결정이 유보될 경우, 임기만료 285일 이전에 학교 내 전임교원 7인 및 이사장이 지명한 2인 이내의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구성된다. 총추위는 임기만료 170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3~5명까지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임기만료 90일 이전까지 이사회에서 신임 총장을 결정했다.
하지만 두 개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총장 선임이 진행되면서 서로 간의 소통 부족, 책임의 혼선 등 갈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연임 결정이 유보되었을 경우 현 총장이 자동으로 최종후보자에 포함되었고, 총선위 역시 필요할 경우 후보자를 추가 추천할 수 있어 기능이 겹쳤다. 이에 따라 제6대, 제7대 총추위의 활동 종료 후, 총추위에서 총장선임제도 개선 추진을 건의했다.
지난 달 27일 2015년도 제3회 이사회에서는 총장선임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총선위와 총추위로 이원화된 총장 후보자 추천 기능을 ‘통합위원회’로 단일화 △‘현 총장 연임 여부 결정 프로세스’ 간소화 △총장 선임 프로세스 간소화에 따른 ‘전체 총장 선임 일정’ 조정을 기본 방향으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총선위의 업무인 총장 업적 평가는 이사 3인(개방이사 1인 포함)이 모인 총장업적평가위원회가 수행하고, 후보 추천 기능은 총추위에 맡기게 된다. 총추위 구성 인원도 바뀌었다. 이사 4인, 교원 5인으로 이루어진 총추위에서는 정말 우리대학을 위해 헌신할 분을 고르는 힘든 토론 과정을 거치고, 이를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게 된다. 이 밖에도 연임 여부 결정 단계에서의 ‘유보’가 없어졌고, 전체 총장 선임 일정이 당겨져 이사회의 신임 총장 의결은 현 총장의 임기 만료 60일 이전, 총장후보자 추천은 임기만료 90일 이전까지 완료하기로 결정돼 각각 30일 ~ 80일가량 당겨지게 된다.
교수평의회는 이를 위해 포스텍 법인과 4회의 실무협의를 거쳤다. 또한, 예전과 달리 총장 선임규정 개정안 제8조 2항에는 ‘평가위원회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적극 수렴한다’는 문구가 추가돼 더 민주적인 총장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대학 학교법인은 “이사회가 교수진을 비롯한 학교를 많이 신뢰하는 것”이라며, 상호신뢰를 통해 총장선임제도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