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매점 상비약 판매 보류
교내 매점 상비약 판매 보류
  • 오준렬 기자
  • 승인 2015.03.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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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의약품에 대한 판매 권한 없어
학부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위)가 위시리스트사업의 항목 중 교내매점에서의 상비약 판매에 대한 진행 결과를 공고했다. 위시리스트 사업은 제28대 총학생회에서 실시해 제29대 총학생회가 인수한 사업으로 우리대학 학부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의견들을 수집하고 정리해 중요도를 매긴 후 전달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학교에서 보건실 업무시간 외에 상비약 구매가 힘들다는 학우들의 의견을 받아 △관련 약사법 사항 조사 △현재 판매 중인 약품 상황 조사 △다른 학교 사례 조사 △복지회 문의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법률상의 문제로 교내 매점에서의 상비약 판매는 잠정 보류 처리됐다. 현행 약사법 제44조의2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4에 의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것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출 것 △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대학 교내 매점의 경우 24시간 연중무휴 점포가 아니므로 상비의약품에 대한 판매 권한이 없는 것이다.
중집위는 “다른 학교의 경우도 24시간 연중무휴를 하는 몇몇 매점을 제외하고는 보건실을 통해 상비약을 지급 받고 있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교내매점 상비약 판매 사업이 현재는 잠정보류 됐지만, 약사법 개정으로 일반 매점에도 판매가 가능할 경우 복지회의 도움으로 언제든지 판매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