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연말정산제도 개편과 세금
사회 - 연말정산제도 개편과 세금
  • 김상수 기자
  • 승인 2015.03.18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세와 복지, '불신'의 벽을 넘을까
세금 전문가가 아닌, 또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나이가 아닌 대학교 학생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연말정산제도 개편을 이해하거나 접근하기 힘들다. 하지만 연말정산제도 개편은 조세 제도의 개편이고, 당장 우리의 부모 세대만 해도 현실로 다가온 문제이기에 결코 우리와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번 개편안이 다른 수많은 사회 이슈들을 제치고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이유이다. 
연말정산제도 개편에 대한 정보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 등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도 일부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3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 38% 세율을 적용했지만 올해는 1억 5천만원 초과부터 적용된다. 헷갈리는 여러 전문용어를 풀어보자면 과세표준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결정한다. 그런데 내가 1년간 버는 모든 돈이 다 내 ‘소득’인 것만은 아니다. 국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위해 한 개인이 사용한 돈은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연봉 혹은 1년간의 수입에서 자녀 당 공제, 의료비, 보험료 등등 여러 가지를 공제하는 것이 소득공제다. 내가 어디에 속할지, 전체 세율을 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의 금액을 산정한 뒤, 그 금액에서 받는 공제이다.
일단 이번 개편의 결과 세금이 더 걷힌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9,3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고 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갈린다. ‘세금 폭탄’과 ‘과세 정의’ 등등이 양 극단의 시각인데, 이를 논의하기보다는 명확한 사실들에게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은 것은 아니다. 또한, 초고소득자 역시 세금의 변화가 없다. 기업에서 걷는 법인세도 지난 정부에서 크게 낮아진(비과세 감면액의 증가) 후 전혀 변화가 없다. 결국 이번 세제 개편이 ‘중간층’에 대한 세금 조정안이다.
세금이 왜 필요한지는 자명하다. 국가라는 체제를 동의-했다고 가정-하면 체제에 들어가는 수많은 비용 역시 구성원들의 몫이다. 당장 길거리 가로등과 보도블럭, 지나가는 순찰차 하나하나가 비용이며, 결국 세금으로 유지될 터다. 물론 당장 내 돈을 당당하게 가져가는 듯 보이는 세금에 화는 내도, 이성적으로 세금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드물다. 단, 정말 내가 낸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고 있을 때 이야기다. 국민들의 강한 조세저항에는 불신이 있다. 모이고 모인 세금이 조 단위로 사라질 때, 국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 어떤 국민이 세금을 내고 싶어 할까. 여기에 언론 역시 불신을 해소하기 보다는 불만을 가지는 시민들을 고묘히 흔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 이야기가 이리도 우리 삶에 가까이 온 적은 오랜만이다. 이번 증세로 모든 국민들이 당장 피부로 정치를 느꼈다. 증세는 일어났다. 다음이 무엇일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