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에 날린 500억 중 일부 배상 받게 돼
부산저축에 날린 500억 중 일부 배상 받게 돼
  • 최지훈 기자
  • 승인 2014.11.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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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자산운용, 우리대학에 200억 배상 판결
우리대학이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해당 은행의 영업정지로 날린 500억 중 일부인 200억을 배상받게 됐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삼성꿈장학재단과 우리대학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前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에 200억 원씩을 배상하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우리대학은 지난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의 권유로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각각 투자금 500억을 전액 날렸다. 이에 이들은 KTB자산운용과 장 前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알고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각각 500억 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