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총장직무대행 갑작스런 해임
정진철 총장직무대행 갑작스런 해임
  • 배익현 기자
  • 승인 200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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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사회 의결...총장직무대행에 박찬모 대학원장 선임
지난 14일 정진철 총장직무대행이 직무대행직 및 부총장직에서 해임되어 그 배경을 놓고 의아해 하는 등 일시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이사회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의 결의에 반하는 보직교원 인사조치를 이유로 정진철 대행의 총장직무대행직 및 부총장직 해임을 결정하고 이를 15일 학교측에 통지했다. 이에 후임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박찬모 대학원장 및 본부 보직교수 전원이 재단 측에 사표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대학업무가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었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자 11명의 이사진 중 6명의 이사가 대학을 방문하여, 전체교수 대상 간담회를 지난 21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갖기도 했다. 한편, 본부 보직교수들은 행정 공백을 고려, 공식 임면이 있기전까지는 정상적인 업무에 임하고 있다.

총장직무대행 해임을 둘러싼 갈등은 총장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8월말로 종료되는 보직자 임기 이후의 보직 처리를 두고 대학과 재단이 이견을 보인데서 비롯되었다.

정진철 부총장의 총장직무대행 임기 시작은 총장임기 만료일인 8월 18일 다음날인 지난 8월 19일이었다. 그리고 10여일 뒤인 8월 31일은 보직자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데, 이 기간 후의 보직 재발령 여부를 두고 이사회와 학교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즉, 8월 14일 이사회에서의 의결사항은 ‘후임총장 취임시까지 8. 19부로 정진철 현 부총장을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대행기간 내 만료되는 보직자는 후임 총장이 후임 보직자 임명때까지 현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었는데, 총장직무대행과 보직자들은 한시적인 보직 연장은 절차상 맞지 않다는데에 의견을 모아 대학직제규정에 명시된 대로 현 보직자들을 2년 임기로 재임명하였다.
이사회의 결정을 무시한 보직자 재임명 조치에 이사회는 3인의 이사가 총장직무대행을 설득하여 보직교원의 임명기간을 당초 이사회의 결의대로 재수정하여 이 문제를 없었던 것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이사회는 총장직무대행을 해임하였다.

간담회에서 이사진은 보직자 임시연장근무 체제를 요구한 이유를 “총장 유고시에는 부총장이 자동적으로 총장직무대행이 되지만, 총장 임기 만료로 인한 공석시에는 총장직무대행체제 운영에 대해 정해진 규정이 없어 이사회에서 정진철 부총장을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하면서, 보직교원 임명에 대해 한시적인 제한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총장이 공석인 경우 일시적으로 총장직무를 대행하는 부총장이 새로운 보직자를 임명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보직교원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임총장에게 후임 보직교원을 임명하는데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기간을 신임총장이 취임하여 새로운 보직교원을 임명할 때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러한 한시적으로 직제규정의 적용을 제한한 이사회의 결정은 적법하며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직자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해당 보직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이사회의 보직자 임시연장근무 결정이 있은 후, 보직자들은 교내회보를 통해 “일방적인 연장근무 결정은 적절치 못한 처사였으며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리고 8월 19일 있었던 보직자회의에서 이사회 의결과 관계없이 신임총장 선임시 일괄사임을 전제로 보직인사를 재발령 하기로 결정하고 인사명령이 이렇게 공표되었으나, 이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었다.

한 보직교수는 “재발령건은 보직자 회의에서 이사회의 결정사항과 현 보직 교수들의 불만을 절충하는 안으로 결정한 것이었으나, 결국 이것이 이사회의 오해를 사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총장대행을 해임하는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서 그 적정성에 대해 대학내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총장직무대행을 해임하는데 든 이유로 ‘이사회 의결에 반하는 보직교원 인사조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재단의 총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데 총장직무대행마저 해임한 것은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구성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 대학은 개교이래 재단과 대학간 관계에서 어느 사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유지하며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간담회에서 대학과 재단간의 보다 많은 대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확인했던 만큼 앞으로 재단과 학교간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