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생 선거인 등록 절차 문제로 학부총학생회 선거 무효 처리
휴학생 선거인 등록 절차 문제로 학부총학생회 선거 무효 처리
  • 김동철 기자
  • 승인 2013.11.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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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2014년도 학부총학생회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이 중 총학생회장단과 총여학생회장단 선거가 무효로 처리되었다. 재투표는 내일인 21일에 실시되며, 지난 선거와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학생회관 1층, 지곡회관 매점 앞, 기숙사 21동 1층에서 진행된다.
현행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준회원으로 구분되는 휴학생은 별도의 과정을 통해 선거인으로 등록 가능하고,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일주일 전에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이를 선거 당일 인지하고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였으며, 휴학생에 대한 절차 안내를 뒤늦게 수행한 점에 대해 선거 당일 이의가 제기되었다. 결국 선관위는  개표 이후 내부회의를 거친 뒤 지난 8일 투표 무효를 결정해 공고하였으며 대표자운영위원회는 이를 참작해 9일 총학생회장단, 총여학생회장단 선거의 재투표 시행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난 10일 재투표 일정을 발표하고 휴학생 등록 절차를 안내했으며, 13일까지 휴학생의 선거 신청을 접수해 선거인명부에 등록했다. 또한 대표자운영위원회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선거운동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아 재투표 당일까지 후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총학생회칙 상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는 행위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기숙사자치회장 선거에서는 선거권자 1,223명 중 727명(투표율 59.4%)이 투표한 가운데 단독 출마한 배성한(기계 12) 후보가 찬성 581표(79.2%)를 받아 당선됐다. 기숙사자치회장 선거의 경우 선거권자가 기숙사 거주 학부 재학생으로 제한되며 휴학생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표 결과가 인정된 것이다. 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인한 투표자 수(727명)와 실제 투표용지 수(734매)에 차이가 있었으나, 선관위는 이 오차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선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번 선거에서 1면에 나와 있는 총학생회칙 제191조의 2항을 어긴 것이 문제가 되면서 재투표를 하게 되었다. 지난해에 제191조의 2항이 제정되었으나, 총학생회 측에서 총학생회 규정집에 선거시행세칙을 갱신하지 않아 전대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를 진행해오던 중선관위는 선거 하루 전날인 6일에 한 학우의 제보를 통해 제정 사실을 알게 됐고, 회의를 거쳐 투표 당일인 7일에 포스비(Posb)와 포비스(Povis)에 휴학생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공고와 2학기 휴학생 259명에게 메일을 보냈다. 여기서, 선거 절차 공고와 함께 선거인 등록절차에 대해 공고해야 하는데 선거 당일에 휴학생에게 공고를 한 점과 선거인명부 공고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능하나 선거 당일 투표권을 신청한 휴학생 명단을 선거인 명부에 추가로 등록한 점에서 선거시행세칙을 어기게 됐다. 이에 한 휴학생이 포스비를 통해 선거의 효력 이의 제기 글을 올렸다. 이의 제기 글에는 휴학생이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고, 선거시행세칙 제5조 2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또는 관계자에게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에 명시된 대로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중선관위에선 투표를 무효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한 경우도 발생했다. 위반사항은 두 가지로,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인 한 학우가 총학생회장단 서포터즈로 활동(선거시행세칙 제8조 1항) △선거 당일 서포터즈가 서포터즈 복장 착용 및 온라인을 통한 선거 유도(선거시행세칙 제21조 1항) 등이다. 전자의 경우, 대표자운영위원회(이하 대운위)와 중선관위의 실수로 전학대회 대의원을 서포터즈 명단에서 제외시키지 못한 점을 반영하여, 후보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후자의 경우, 총학생회장단 후보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이에 대한 해명 및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주의는 벌칙이 없고 경고 1회인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포스터 허용 장수와 벽보 허용장소를 50% 삭감하도록 되어있다. 선거운동이 금지된 상태여서 현재 존재하는 벽보의 50%를 떼야 하므로 벌칙의 상징적인 의미는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운동이 금지된 채 1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문제들의 공통점은 후보자와 중선관위 측에서 총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지난해에 총학생회칙을 제정하면서 제191조 2항에선 본교 회원이라면 선거인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선거시행세칙 제10조에선 정회원만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어 선거권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을 나타내고 있어 혼란을 일으켰다.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변화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점이 컸다. 이 점들에 대해 남한재 총학생회장과 김선일 중선관위 위원장은 “총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을 미리 숙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학생들과 후보자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겼다.
지난 12일 대운위에선 선거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심의안건이 있었고, 위에서 문제점으로 삼은 선거권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선거인명부, 선거시행세칙에 재투표 명시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선거시행세칙에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개정을 할 예정이다. 한편, 단기유학생의 경우, 현실적으로 투표를 하기 어려워 선거인명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됐으나, 회칙과는 다르게 단기유학생이 재학생인데도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진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선거문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총학생회장이 중선관위에게 총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을 설명하기로 했다. 또한, 중선관위에선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후대에 더욱 확실한 인수인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선거 과정에 있어 시기별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여, 선거일정이 늦어지지 않게 하거나 문제 발생 시 초기에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만들 것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