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옴부즈만 제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1년 동안 옴부즈만 제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 곽명훈 기자
  • 승인 2013.09.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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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민원이 접수돼 처리… 그러나 점차 사용률이 떨어져

지난해 7월 1일 새로 시행된 옴부즈만 제도가 2차 임기에 접어들었다. 우리대학은 교내 생활에 관한 구성원의 고충, 불편을 접수해 제3자의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스텍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대학의 옴부즈만은 대학평의원회의 학부모 대표자인 김창수 변호사(법무법인 구덕)로, 작년 1차 임기를 끝마치고 2차 임기를 연임하고 있다. 민원은 ombuds @postech.ac.kr로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나라에서 옴부즈만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관공서 등에 적용되면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다만 대학교 내에서의 옴부즈만 제도는 우리대학을 포함해 일부 대학에서만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달 9일에는 카이스트가 옴부즈만 제도를 새로 시행하는 등 대학에서의 옴부즈만 제도도 확산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가 시행 이래 교내 구성원으로부터 여러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교수, 학생, 대우강사, 연구소 소속 연구원, 직원으로 소속이 다양했다. 대표적인 민원으로는 △학교 내 무인 택배 초과사용료 징수 문제 △비전임 교원에 대한 논문게재료 지원 확대요청 △외국인 교수 계약관계 △해고의 적법 여부 △청소용역계약 관련 △상급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내 영문 정보부족 해소 요청 등이 있다.
옴부즈만은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한 내용 및 처리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그 중에서 비전임 교원에 대한 논문 게재료 지원 확대를 요청한 관한 민원은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연구기획팀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접수된 대부분의 민원은 2012년에 접수된 민원이고, 2013년에는 거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처음 제도가 시행될 때만 활성화되었다가 점차 민원의 수가 줄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창수 옴부즈만은 “대학 측에서는 이 제도를 널리 알려한다”라고 말하는 한편, “학내구성원들이 긍정적인 기능을 가진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으면 한다. 특히 사소한 문제라고 치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포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며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권고했다. 학교와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