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공동창업규정 ‘Five STAR Initiative’ 들여다보기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공동창업규정 ‘Five STAR Initiative’ 들여다보기
  • 곽명훈 기자
  • 승인 2013.09.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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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 과기특성화대학 창업규정 가이드라인
우리대학은 학생이나 교직원이 창업을 원할 경우를 위해 창업에 관한 사항들을 ‘창업규정’으로 제정했다. 우리대학의 창업규정은 ‘구성원이 직무 및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기술력에 바탕을 둔 기술집약형 창업게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을 밝혔다. 카이스트의 경우 창업규정 제정의 목적을 ‘교직원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그 절차, 창업자의 의무사항 및 과기원이 지원할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했다. 이런 목적을 위해 창업규정에는 창업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창업규정의 적용을 받아 창업할 수 있는 대상, 창업휴학 기간, 창업 절차 등을 명시해놓았다.
하지만 곧 우리대학을 포함한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창업 규정에 변화가 생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선도모델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5월 15일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IST) 그리고 우리대학이 모여 ‘과기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선도모델 구축방안(Five STAR Initiative)’을 발표하고 MOU를 체결했다.
이번 방안의 다른 이름은 ‘Five STAR Initiative’이다. ‘STAR’는 각각 △지속가능한(Sustainable) 창업기반 조성 △기술기반(Technology-based) 사업화 촉진 △대학 간 협력과 융화(Assimilative) 추구 △창업 걸림돌 개혁(Reformative) 추진 등 4가지 세부 전략의 가장 앞 글자를 따서 명명했다. 이 중 ‘창업 걸림돌 개혁 추진’전략의 세부과제로 ‘공동창업규정 가이드라인 제정’이 있다.
4가지 세부 전략은 8가지 세부 과제로 나뉘는 데, 이 중 ‘공동 창업규정 가이드라인 제정’과제가 가장 먼저 추진되고 있다. 미래부는 추진 방향을 ‘교수, 연구원들이 창업을 위해 실험실 문을 쉽게 나갔다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공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학생들이 창업기업의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올해 5월부터 7월에 걸쳐 창업규정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공청회를 통해 보완 작업을 했다.
지난 7월 24일에도 창업규정이 바뀔 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창업 당사자인 교원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카이스트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교원 겸직 △학생창업의 범위 △창업기업의 의무 경감 △지식재산권 관리 △학생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먼저 교원 겸직 문제는, 현재 겸직기간은 학과ㆍ전공인사심의회의의 재심의를 통해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다. 하지만 창업자가 계속 겸직생활을 한다면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학생창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는데, 학생창업의 대부분이 법인형태 이전에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만 창업으로 보는 규정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대부분이 수입이 없고 지출 내역에 대한 회계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의 창업규정 가이드라인에 있는 기업현황 조사표와 재무제표를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하는 조항이 창업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논의가 되었다.
창업자는 창업기업을 설립 후 창업대상기술 및 실시권 허가의 조건, 기술료 등을 포함한 기술실시계약을 해당 과학기술대학교와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현물 출자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술실시계약체결을 할 때 특허에 대한 계약이 필요한데 창업자 입장에서는 기술료가 부담이 되고, 또한 전용실시권 설정이 되어있지 않아 연구소기업이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고, VC(벤처 캐피탈)들도 투자 시 지분구조와 전용실시권을 가장 먼저 본다는 설명이었다. 그리고 학생이 학교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할 경우 심의 절차 및 사후관리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문화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학생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리큘럼 과정을 개설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고,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학생의 창업 시 병역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래부는 이날 공청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각 대학 별 개정은 현재 진행 중이며 9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