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담배자판기 철수
학교 내 담배자판기 철수
  • 임정은 기자
  • 승인 2013.05.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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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일부로 우리대학 대학본부, 학생회관, 환경공학동, 화공실험동 등에 설치되어 있던 담배자판기가 철수됐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2항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한 ‘공중시설에서의 흡연금지와 담배자판기 인근에 흡연실 설치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곡회관의 편의점과 학생회관의 매점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담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