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록 이후 안전하게 운행하세요
오토바이, 등록 이후 안전하게 운행하세요
  • 이재윤 기자
  • 승인 2013.04.10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무안전팀은 캠퍼스 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토바이 불법운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안전운행 수칙을 위반할 경우 그 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될 경우 구두ㆍ서신경고 및 봉사활동 등 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교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구성원의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 및 번호판을 부착이 필요하고, 총무안전팀을 방문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운행이 가능하다.
총무안전팀은 지난 3년간 오토바이 불법운행 단속에 월간 7.5명꼴로 적발되었고, 대부분이 헬멧 미착용자 및 오토바이 미등록자임을 밝히며 이에 대한 구성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