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입사 등에 따른 기숙사 부족 현상
조기입사 등에 따른 기숙사 부족 현상
  • 유온유 기자
  • 승인 2013.03.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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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제공은 필요조건인가 충분조건인가

우리대학 446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설문조사한 결과 ‘대학원 진학 시 기숙사 제공 여부를 고려했다’는 응답자는 78%(350명)였다. 그리고 ‘만약 본인의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우리대학 대학원 진학을 재고했을 것’이라는 응답자는65%(291명)였다. 이처럼 우리대학 학생들의 기숙사 제공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만 매년 반복되는 기숙사 배정의 불편사항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만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고질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학교 관계자의 엇갈리는 입장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기숙사 부족에 학생들 발만 동동, 증축은 요원

A 씨(화공 석사과정)는 타대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사전에 입학하여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조기 연구참여 프로그램으로 입학 전에 입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용 가능한 기숙사를 찾을 수 없어 임시로 학부생 기숙사에 거처를 구했지만 해당 랩에서 시기가 맞는 졸업생 선배를 찾을 수 없어 안착할 기숙사를 배정받는 데 난항을 겪었다. 또 다른 B 학우(산경 08)는 10학기째 재학 중으로 사감실로부터 기숙사가 지원되지 않으니 퇴사하라는 통보 메일을 받았다. 1월 중에 메일을 확인했지만 졸업학기라 마땅히 외부거주지를 구할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다. 규정에 의하면 우리대학 일반 학사과정 기숙사 정식이용기간은 8학기이며 초과이용기간은 1학기이다. 복수전공자는 정식이용기간이 위와 같고 초과이용기간은 3학기이다. 초과이용자의 경우 정식이용자에 비해 기숙사비가 2배로 인상된다. 매 학년도 초인 3월의 경우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들이 대거 입학하고, 복학시기를 맞춘 복학생들도 하반기보다 더 많은 편이다. 학기 중에 휴학 또는 연수, 단기유학 등의 이유로 여유 호실이 생기면 청원자에 한해 재입사를 허용할 수 있지만 2월에서 3월 사이에는 종종 기숙사 수용률이 최대치를 웃돌아 심지어 기숙사가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주거운영팀 관계자는 향후 2~3년 간 더 이상의 기숙사 증축은 없다는 학교법인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조기입사자와 졸업예정 잔류자의 기숙사 이용기간이 겹치는 2월

설문에 응답한 대학원생 중 63%(260명)가 타대에서 학부를 졸업했고 75%(334명)가 조기 연구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학부 신입생과는 달리 대학원생은 조기에 입학해도 HEMOS ID가 부여되지 않아 온라인상으로 기숙사를 신청할 수 없다. 이 시기에는 졸업 예정자들도 졸업취소를 대비하거나 논문발표 준비와 관련해 퇴사하지 않고 남아있는데다 계절학기 사용자와도 겹쳐 여유인원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때문에 기숙사 거주가 의무인 학부 1~2학년생을 제외하고 일반 재학생에게 1순위로 여유호실을 배정하고 나면 초과학기 초과자는 원칙상 퇴사할 수밖에 없으며 조기입사자도 기숙사 배정에 난항을 겪는다. 처음부터 방을 신청하여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행사동이나 포스빌을 입시로 배정받고 기숙사 여유인원이 생기면 입주한다. 주거운영팀을 찾아가도 학과마다 졸업생 중 퇴사현황을 취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진학한 랩의 선배들을 통해 수소문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게 현실이다.

인재 육성에 필요한 조기 연구참여 프로그램은 사회적 봉사

타대에서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 입학생의 경우 우리대학의 연구 인프라와 교육 시설 등을 사전에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학과에서 조기 연구참여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것은 타 대학원과 경쟁하여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도 자신이 지속적으로 수행할 연구 활동을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장려하는 것으로 우수한 인프라를 가진 우리대학이 사회적인 봉사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재정적, 행정적 여건이 된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주거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겠지만 학교가 전적으로 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은 어려움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인근의 민간시설과 협의하에 학생들이 좋은 조건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차선책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학과별로 다른 졸업생과 입학생 현황을 일원화된 창구에서 취합하여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대학의 기숙사 제공은 의무인가’, 정책적인 문제로 접근

교과부에서는 기숙사 수용인원과 무관하게 우리대학이 보유한 교원, 재원 등을 고려해 정원을 책정한다. 랩마다 실력이 되지 않으면 굳이 정원을 채우려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데다 기숙사 확보율을 고려해 정원보다 적은 수의 대학원생이 입학한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대학 학생들만 기숙사 제공에 대해서 유난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숙사 부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편이라는 것이 대학원업무팀의 설명이다. 조기 연구 참여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배정 프로세스를 개설할 필요성은 다분하지만 학과별, 월별로 모두 다른 조기 입사생 현황과 학과별, 월별로 수용 가능한 인원과 조기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 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파악되는 것이 우선이다. 주거운영팀, 대학원업무팀, 학생, 학과의 엇갈리는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