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배정 정책
공간배정 정책
  • 유온유 기자
  • 승인 2012.12.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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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간 운영에 있어 공간 사용의 공개념 및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에 따른 변화
제325호 11월 7일자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달 1일부터 대학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배분 추진을 위해 대학 공간 운영에 있어 공간 사용의 공개념 및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한 ‘교육ㆍ연구시설 배정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이하 공간정책)’이 시행됐다. 그리고 공간정책에 의한 시설 공간 사용료 징수는 2013년 3월 1일부로 적용 및 시행된다.
공간정책으로 뒤바뀐 학생들의 실험실
지침에 따르면 교육용 실험실은 원칙적으로 대학에서 유지ㆍ관리하고, 사용에 관한 간단한 조치 및 대응은 교육시설의 위치 및 성격에 따라 각 학과로 위임된다. 이에 따라 화학공학과는 제1공학관에 있던 유기/물리화학 실험실 1개와 기계공학동에 있던 화학생명공학 실험실 1개를 각 과에 반납하게 됐다. 따라서 화학공학과의 실험과목 중 유기/물리화학/화학생명공학 실험을 화학관 실험실에서 진행하게 됐고, 이로 인해 화학공학과의 실험과목 개설학기가 12학번부터 바뀌게 됐다. 기존에 1학기에 열리던 화학생명공학 실험이 2학기로 옮겨지면서 12학번 이후 화학공학과 학생들은 전공과목 이수와 다소 무관하게 실험과목을 이수하게 됐다. 그리고 화학공학과 유기실험을 화학과에서 주관하게 되면서 실험장소도 도보로 약 20분 떨어진 화학관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이에 대해 화학공학과 학과학생회장 정한규(화공 10) 학우는 “개설학기가 바뀐 실험과목을 이수하려면, 2학년 2학기에 실험 2개를 듣거나 4학년 2학기에 실험을 들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학생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한 학기에 실험이 두 과목이다 보니 일주일 내내 보고서에 매달리느라 학업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대학원 입학을 희망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시간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언제 어떤 과목을 듣는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선배의 입장으로서 후배 학우들의 로드가 전보다 커진 건 사실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연구 공간 사용료 징수도 내년 3월부터
또한 공간정책 제4장 12조에 따르면 연구 공간 배정기준은 학과별 실제 인원수 기준(80%)과 연구 간접비 대학 기여 기준(20%)을 각각 계산된 면적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해 정한다. 연구용 실험실의 경우는 추가로 학과별 가중치를 곱해 정하며 인원수 및 연구 간접비 기여 기준에 의거한 무상배정 면적을 제외한 연구공간은 m2당 10,000원의 시설공간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무기명으로 의견을 밝힌 한 교수는 “공간사용료는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미 납부하고 있었다. 대학에서 재원마련이 마땅치 않아 이번에 사용료를 인상한 모양인데 화학과와 같은 기초과학 분야는 연구비가 한정돼 있어 연구비 사정에 따라 사용료 납부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는 연구 활동을 축소시키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대부분의 교수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실험실을 확장하고 한창 연구가 진행 중인 중진 교수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를 장려해 줘야지 연구에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한 교수는 “공간에 대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조금 어색하지만 학교에서 먼저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이나 플랜을 제시하고 사용자들을 설득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인식을 바꾸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