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주거운영팀
인터뷰 - 주거운영팀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2.11.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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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는 모두 학생들에게 재투자

주거운영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전에는 사감실이라는 이름으로 기숙사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었으나, 현재의 주거운영팀으로 바뀌면서 기숙사 이외에도 대학원아파트, 연구원 숙소, 교수 아파트 등 대학의 모든 주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주거운영을 위한 정책과 기획의 입안, 재정의 운영, 사감 교수를 통한 사생 생활 지도를 하고 있다.


리모델링 계획은 어떠한가.
2016년 여름까지 기숙사 1~8동의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 올해 겨울방학에 1동을 시작으로 방학마다 1개 동씩 차례대로 리모델링할 것이다. 화장실 구조변경으로 샤워공간을 넓히고 샤워기의 수를 늘릴 것이며 칸막이를 설치할 것이다. 창호를 교체하고 천장을 틔워서 높이고 천장에 FCU를 설치하고 온돌을 설치하여 기숙사 내부의 공간을 확보할 것이다. 휴게실에는 핫플레이트와 싱크대를 설치해 취사기능을 제공하고 TV를 교체할 것이다. 대학원생아파트가 300세대인데, 결혼연령이 올라가면서, 기혼자의 수가 줄어들고 미혼자의 수는 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원아파트 4개 동 중 1동을 대학원기숙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그 중 이번 겨울방학에 25세대, 내년에 50세대를 개보수할 예정이다.


기숙사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리모델링 등 때문에 인상된 기숙사비가 교비 등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는 않는다. 기숙사비는 적립돼 리모델링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다시 학생들에게 투자된다. 우리대학의 기숙사비는 타 대학과 비교하여 상당히 저렴하나, 예산을 절감해 최소 비용으로 유지되며 이는 교비에서 지원되지 않는다. 1동에서 8동까지의 리모델링으로 82억 원이, 대학원 아파트 전환비용이 6억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이는 기숙사비에서 전부 집행된다.


기숙사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어떻게 책정할 계획인가.
기숙사비를 책정하기 위해 현재 원가분석 중이다. 주거운영팀 차원에서 학생에게 주거운영의 정책으로 투입하는 비용을 산출하고 있으며, 원가분석을 통해 현재 기숙사비가 적절한지 판단한 후 기숙사비를 인상할지 정할 예정이며,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기숙사비를 인상하는 방안과 등록금 상승률에 비례하게 기숙사비를 인상하는 등의 안이 있다. 1동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는 1동과 다른 동의 기숙사비가 같아지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므로 1동의 기숙사비를 인상할 계획이다.


기숙사 신청에 관련하여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전에는 기숙사를 신청할 때 주거운영팀으로 직접 찾아와야 했는데, 기숙사를 배정하는 날에는 수십 미터의 줄이 생길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잡하여, 학생들이 전산상으로 기숙사를 신청하기를 원해 기숙사 신청방법을 바꿨다. 현재 선호하는 방에 룸메이트가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혼선이 생기고 있으나, 이는 학생들이 원하는 룸메이트와 더 좋은 방을 원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러한 혼선은 학기 중에 실변경신청을 해 해결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주거운영팀보다는 학생 측에서 조절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숙사에서 불법으로 거주하거나 복도에 적치물이 많이 나와 있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어떻게 막을 생각인가.
불법거주를 막으려는 방안으로, 학생증 출입을 자신이 신청한 동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학생들의 반대의견으로 무산되고 현재는 기숙사 동에 관계없이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원할 경우 학생증 출입을 자신이 거주하는 동에만 허용하도록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거주가 적발될 시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나 주거운영팀에서 모든 방의 불법거주를 검사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숙사 규칙을 지키는 문화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복도에 나와 있는 적치물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며, 기숙사 층별로 상황을 확인하려고 한다. 복도에 적치물이 있으면 불이 났을 때 적치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신속한 대피가 방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적치물 문제는 법적인 차원의 문제이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숙사자치회의 계도활동을 기대하고 있으며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적치물을 강제적으로 치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