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흡연 문제
대학 내 흡연 문제
  • 손영섭 기자
  • 승인 2012.10.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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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첨예한 갈등, 그 해결책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끊이지 않는 논쟁 중 하나가 흡연문제이다. 담배냄새를 맡고 싶어 하지 않는 비흡연자들의 권리와 흡연자들의 흡연권은 자주 충돌하는 논제이다. 우리대학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예로 비흡연자들이 포비스(POVIS)나 포스비(POSB)를 통해 흡연자들에게 항의하는 게시물이 게재되곤 한다.
대학 차원에서, 총무안전팀은 캠퍼스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보고 교내회보 등을 통해 흡연자들에게 교내에서 금연할 것을 요청하는 공고를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다.
법적으로 대학 내 흡/금연 구역에 관해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 9조(금연을 위한 조치) 4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6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는 시설장이 교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우리대학 또한 이에 포함된다. 여기서 교사라 함은 강의실, 도서관, 학생회관 등과 그 부대시설로 우리대학 부지 내 모든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동법 34조(과태료)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대학에는 아직 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흡연자들은 교사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흡연을 하고 싶다면 교사 바깥으로 나가야만 한다.
이러한 대학 내 흡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흡연구역 설치가 요즘 각광받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의 여러 대학들이 흡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거나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강대, UNIST 등의 경우 현재 대학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중앙대도 캠퍼스 내 인적이 드문 곳을 중심으로 흡연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국내 대학 최초로 캠퍼스 내에 흡연부스를 설치한다. 우리대학 가속기연구소도 흡연구역을 지정해 놓고 있다.
서강대의 경우 서강대 총학생회의 요청에 따라 교내 총 23개 구역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외의 공간에서는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서강대 측에 따르면 설치 전에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으나, 설치 후에는 구성원들이 대체로 흡연구역 지정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에게 모두 좋은 대책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냈다.
UNIST 또한 기숙사 앞, 학생회관과 도서관 사이 길의 정자, 자연과학관과 공학관 등 도처에 흡연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UNIST 임관우 학우는 “담배꽁초로 인한 위생차원에서도 흡연구역 지정은 매우 효과적이다. 흡연자들이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하는 규정을 잘 지키는 편이고, 학교입구 혹은 길을 걷다 담배냄새를 맡을 일이 줄어들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흡연구역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렇듯 흡연구역 설치는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하여 양 집단 간의 갈등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담배꽁초 등으로 인한 환경, 미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좋은 해결책이다.
고려대, 중앙대, 서강대 등 타대의 흡연구역 지정 움직임의 주체는 대학이 아닌 학생사회였다.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모두 총학생회의 제안, 요청으로 흡연구역이 설치, 설치 예정되어 있다. 우리대학 총학생회도 지난학기 4월에 대학 측에 흡연구역 설치를 제안했으나 몇 가지 이유로 거절당했다. 당시 대학 측의 답변을 살펴보면, “캠퍼스 전체가 법령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담배연기를 완전 차단하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예산이 없다” 등의 이유로 총학생회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본 바, ‘대학에서 교사 지역이라 함은, 일반적인 대학 건물을 말하며, 건물 외 캠퍼스 지역은 대학의 재량에 맡긴다’ 고 답했다. 이 사안에 대해 총무안전팀은 ‘법 문항이 애매하여 해석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법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흡연자를 대학 측에서 직접 제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총무안전팀 양영선 팀장은 “대학 차원에서 흡연자들을 직접 제제하기는 현재로선 힘들다”라며 “지금은 교내회보에 교내에서 금연할 것을 협조하는 글을 올리고 금연 특강, 전시회 등을 통해 금연을 권고, 유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흡연자를 왜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인원 부족으로 직접 흡연자들을 제재하는 것이 힘들어 신고제로 운영해야 하는데, 구성원을 서로 고발하는 풍토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흡연구역 설치가 흡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기숙사 내에서 흡연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흡연구역 이외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본인의 흡연이 타인에게 몹시 불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자세이며,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한 발 물러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자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