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포스텍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 이재윤 기자
  • 승인 2012.09.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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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소속과 관할 범위에 구애받지 않는 고충처리제도 구성되어

우리대학은 부당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행정 처리에 대한 구성원의 고충과 불편을 접수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검토하여 시정과 개선을 권고하는 ‘POSTECH 옴부즈만 제도’를 지난 7월 1일 도입했다. 옴부즈만으로는 대학평의원회 학부모 대표인 김창수(법무법인 구덕) 변호사가 선임돼 1년간의 임기를 수행 중이며, 이메일 주소 ombuds@pos- tech.ac.kr을 통해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옴부즈만’의 명칭은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에서 행정기관에 대한 일반시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감찰관에서 유래했다. 특히 북미권 대학에서는 대학과 학생 사이의 고충을 해결하는 상담원 제도로 성공적으로 정착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관공서를 비롯하여 언론사, 시민단체 등에서부터 옴부즈만 제도 시행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우리대학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더불어,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다 확고히 하고 대학법규 준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옴부즈만 제도는 중재와 상담 등 비공식적 조정 기능을 위주로 운영되며, 시정을 권고하고 해당 기관의 처리결과 통보를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권을 가지며, 보다 큰 문제에 대해서는 보직자 회의에서의 보고권도 주어진다.
기존에는 교수평의회, 직장발전협의회, 총학생회 등에 고충처리 기능이 분산되어 있었던 반면, 옴부즈만은 교내 기본 구성원뿐 아니라 입주업체, 거래처, 협력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 모두를 처리할 수 있다. 민원인은 기존 고충처리제도와 옴부즈만 중 어디에라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옴부즈만을 통하여 구제받지 못한 사안을 기존 제도에 제기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조치는 옴부즈만 제도에 보다 비중을 두는 한편, 민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우리대학 옴부즈만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홍보에 더욱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옴부즈만 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대, 경희대 등의 대학은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적극적인 고충 수용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우리대학은 이메일만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또한 교내회보에 제도시행 안내문을 1회 공지하고 각 행정부서에 협조전을 발송한 이후에 온라인ㆍ오프라인 홍보는 미비한 실정이어서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기 쉽지 않다.
또한, 김창수 옴부즈만은 부산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변호사 본업과 병행하여 옴부즈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 내부에서 감사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인 ‘Staff 옴부즈만’은 1명에 그치고 있다. 하버드대, 예일대 등 주요 북미권 대학에서는 주로 장기간에 걸쳐 교육ㆍ연구에 종사한 교직원이 옴부즈만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는 반면, 우리대학의 옴부즈만은 아직  교육 및 연구 현장의 문제에 신속히 접근하기에 다소 불리한 조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창수 옴부즈만은 “법조인으로서 우리대학의 발전과 구성원 간 소통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본 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 내부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 측으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이 처음 예상보다는 많기에, 앞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면 대학 측과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