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총학생회칙으로 시작하는 새 총학생회
새 총학생회칙으로 시작하는 새 총학생회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2.02.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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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조 개편 및 개정조건 변경

올해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대학 총학생회는 개정된 학생회칙을 토대로 조직구조를 크게 개편했다. 특히 학생회칙은 86년 이후 처음으로 전부개정된다. 이렇게 학생회칙을 바꾸게 된 것은 대의체제의 한계ㆍ학생회칙과 실제 운영의 차이ㆍ모호한 단어 및 조항 간 상충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이 개정은 작년 11월에 이루어졌다.
조직구조 개편의 주요사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우선 다른 자체와 분리돼 회장단의 관할에 존재했던 집행부의 명칭이 중앙집행위원회로 바뀌었으며, 중앙집행위원장 직책의 신설과 함께 다른 자치단체와 동등한 위치로 이동됐다. 기존의 의결기구인 학생총회와 대표자운영위원회 이외에 전체학생대의원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신설됐다.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이 공석인 경우 구성되며 대표자운영위원회 대신 기능한다. 마지막으로, 분반 2학년 대표자들로 구성된 분반학생대표자협의회가 신설됐으며, 동아리 분과장, 각 동 대표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된 학생회칙에 의하면 총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기록돼야 하고 또 이를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함이 명기됐다. 따라서 총학생회원이 모든 기록물을 열람 또는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기록물 관리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집행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학생회칙 개정 조건도 변경됐다. 기존의 학생회칙 개정안 발의 조건은 회원 1,0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ㆍ재적 학과학생활동협의회 회원 2 분의 1 이상의 발의ㆍ7인의 대표자운영위원회의 회원 중 7인 이상의 발의였다. 이에 비해 개정된 개정안 발의 조건은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ㆍ전체학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ㆍ재적 대표자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발의로 학생회칙 개정이 더 쉬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