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기구 신설을 포함한 학생회칙 개정안, 10월 중 결정
대의기구 신설을 포함한 학생회칙 개정안, 10월 중 결정
  • 정재영 기자
  • 승인 2011.09.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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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성ㆍ효율성ㆍ투명성 갖춘 총학생회로 발전하기 위한 도약

 총학생회장단의 공약사업인 대의기구 신설을 비롯한 학생 회칙의 각 조항과 세칙 등의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학생회칙개정은 지난 3월 11일에 있었던 제9차 대표자운영위원회(이하 대운위)에서 발의되었고 5월 중에 학생회칙특별위원회(이하 학칙특위)를 구성하여 8월 중 논의를 거쳤으며 10월 중 의결되면 총장 승인을 거쳐 총학생회장이 공표한다.

 학생회칙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작년에도 있었으나 개정안 발의에 대한 대운위 위원들의 전원 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되었다.

 이번 총학생회 학칙특위는 대운위 위원 7인과 각 상설기구의 대표 등 총 14명으로 구성하여 학생회칙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대운위 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의결되는 현 학칙에 따라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면적인 학칙개정의 큰 특징은 대의기구의 변화이다. 현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 의결기구인 학생총회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실질적인 소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총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총학생투표가 시행될 수 있다. 실질적인 의결기구는 기존 대운위 위원들을 비롯하여 각 학과 대표, 분반장 등으로 구성되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로 변경되며 실무적인 업무는 중앙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맡게 된다.

 또한, 휴학생에게도 총학생회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하여 총학생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의결기구의 회의에 회원들이 자유롭게 방청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며, 열린대의원 제도를 통해 추천받은 일반 학생도 대의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분반학생활동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기존 총학생회장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던 여러 권한을 의결기관으로 이양하였다.

 이정환 학칙특위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학칙 개정 작업을 하였다. 학생회칙이 개정된 이후에도 올바른 정착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데, 이러한 준비과정들을 통해 개정된 학생회칙이 올바르게 정착되어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총학생회가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