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인권행동 창립선언, 이를 인정하지 않는 대학과 ‘마찰’
포스텍인권행동 창립선언, 이를 인정하지 않는 대학과 ‘마찰’
  • 하헌진 기자
  • 승인 2011.09.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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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행동, 대학으로부터 독립된 학생단체 지향
     대학, 우선 학칙에 따른 정당한 절차 거쳐야

 우리대학 동아리나 자치단체와는 성격이 다른 독립적인 학생단체를 지향하는 ‘포스텍인권행동’이 지난 9월 5일 출범하였다. 포스텍인권행동은 ‘POVIS’와 우리대학 포탈 커뮤니티 사이트 ‘PoU’에 포스텍인권행동 창립선언문을 게시하며 ‘학내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수준의 인권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행동하여 우리사회의 인권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창립선언문에 따르면, 포스텍인권행동은 지난 약 2개월간 우리대학을 기반으로 인권의 가치에 공감하는 이들이 모여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치며 구상을 발전시켰고, 이제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포스텍인권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우리대학 학칙 △일부 교수의 파행적인 교과 운영 △음주에 바탕한 놀이문화 △여성소외적으로 형성된 학내문화를 심각한 학내 인권문제로 꼽으며, 학내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도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단체의 성격에 대하여 포스텍인권행동의 안승태(생명 07) 학우는 ‘포스텍인권행동은 동아리연합회 소속의 동아리나 총학생회 산하의 자치단체가 아닌 독립적인 학생단체를 지향한다’고 우리대학 PosB 게시판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대학 측은 포스텍인권행동에 대해 ‘학칙에 따른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단체’라는 이유로 이 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마찰이 일고 있다.

 우리대학 학칙 제71조에 의하면, ‘총학생회 이외의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포스텍인권행동이 대학으로부터 학생단체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학생생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대학 학생지원팀에 문의한 결과, 포스텍인권행동은 학생생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창립 선언을 하기 전까지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안승태 학우는 “대학의 기관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형태의 독립단체는 특수한 것이 아니며, 다른 대학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학의 공식적인 업무나 의사구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려는 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조항이 과도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며, “창립 선언 이전에 대학과 협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 측의 시선은 다소 달랐다.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학생단체를 조직하려면 학칙에 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학의 입장”이라며, “포스텍인권행동이 대학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거나, 총학생회와 협의하여 총학생회 내부의 학생인권활동을 위한 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학생회 집행부에서도 포스텍인권행동이 총학생회 내부의 단체가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상태라, 포스텍인권행동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전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포스텍인권행동이 기존 운영방침이었던 대학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학생단체를 포기하고 총학생회 산하 자치단체로 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안승태 학우는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독자적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는 형태의 승인은 포스텍인권행동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포스텍인권행동을 독립적인 학생단체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포스텍인권행동이 대학으로부터 독립된 학생단체로 인정받을지, 총학생회 산하 자치단체로 변모할지, 그렇지 않으면 대학과 포스텍인권행동과의 새로운 협의안이 나타날지는 대학 측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