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학과 변경 운영에 혼란의 여지 있어
전공학과 변경 운영에 혼란의 여지 있어
  • 김태환 기자
  • 승인 2011.01.0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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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팀, 학과별 내규 통합 진행중

 우리대학 학사운영 지침에 의하면 ‘전공학과 변경’(이하 전과)은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학칙 6장 20, 21, 22조에 전과의 시기와 절차 그리고 전과의 허가 및 전과 후의 과정이수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학칙에 따르면 전과는 학과별 입학정원의 20%범위 안에서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3학기 초부터 5학기 초 이내에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및 변경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지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했을 때 허가된다. 또한 학칙에 따라 전과허가를 받은 자는 전과허가를 받은 해당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각 과마다 갖추고 있는 내규와 위에서 언급한 학칙 상에 문제가 없으면 학사관리팀에서는 전과를 허용하게 된다.

 한편 각 과별로 전과 내규가 존재는 하나 전과기준이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아 혼란을 주는 상황도 발생한다. 한 학우는 “학과사무실에 문의했을 때는 전과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주임교수에게 문의하자 학점 커트라인을 넘어야 전과가 된다며 전과를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학사관리팀에서는 현재 학과별로 전과규정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였고 보완이 필요하여 다시 각 학과에 확인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1월 7일까지 학과별로 내규를 취합하여 1월 말 정도에 학생들에게 공지될 예정이며, 이렇게 준비된 전과규정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