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포기서에 교수 서명 도용한 3명 적발
수강포기서에 교수 서명 도용한 3명 적발
  • 김태환 기자
  • 승인 2010.12.0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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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위원회, 서명 도용에 엄중 경고

 이번 학기 수강신청ㆍ정정ㆍ포기 기간에 학생 3명이 담당교수의 서명을 날조하여 수강취소·포기원을 제출한 사건이 있었다. 학생생활위원회에서는 해당 학생에 대해 반성문을 작성하고, 지도교수ㆍ교과목담당교수의 서명을 다시 받아 제출하며, 소속 학과에서 2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라는 징계를 내렸다. 학생생활위원회는 “대학에서 서명 도용은 학생의 윤리의식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대학의 학사운영 질서에도 크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추후 적발된 학생에게는 학칙에 의거하여 중징계(유기정학 이상)할 방침”이라고 학생들에게 엄중 경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