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주거지역 네트워크망 대역폭 문제
[기획취재]주거지역 네트워크망 대역폭 문제
  • 강명훈 기자
  • 승인 2010.10.13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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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줄 알았던 인터넷 동영상, 알고보니 이유있다
특정 사이트 중 일부 제한 목록에 올라 있어
극단적인 ‘제한’보다는 해결할 ‘방안’부터 찾아야

 우리대학의 네트워크는 작년 6월부터 주거지역(일반기숙사·RC동·대학원아파트·연구원숙소)과 비주거지역의 인터넷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전용회선이 분리되기 이전에는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을 포함해 총 600Mbps 용량의 대역폭을 사용했다. 분리 이후에는 비주거지역이 기존의 600Mbps 용량을 그대로 사용하고 주거지역에 새로 100Mbps 전용회선이 설치되었다. 이후 주거지역의 인터넷 전용회선은 100Mbps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조사 결과로 인해 지난 해 9월 18일부터 300Mbps의 대역폭을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 네트워크 관련 정책은 회선 분리 이후 도입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요약하면 △웹, 동영상 우선순위 보장 △오전 4시~8시를 제외한 시간에 Host당 대역폭을 10Mbps, 파일공유 대역폭을 50Mbps로 제한 △비정상 커넥션 5000 이상 유발 IP 자동 차단 △In or Out CPS 150 이상 유발 IP 자동 차단 등이 있고, 올해 7월 1일 허가받지 않은 교내·외 서버 포트 차단이 새로 도입되었다.

 네트워크 관련 정책에 대해 학생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파일공유 대역폭을 50Mbps로 제한한다는 점이다. 현재 주거지역의 총 인원이 3천명이라면, 3천명 모두가 동시에 똑같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일인당 약 17Kb/s인 셈이다. 학생들이 주로 공유하는 드라마나 영화 파일의 용량이 보통 600~700Mb인 것을 고려하면 영화 한 편을 받는 데 10시간은 족히 걸린다. 다운로드 속도만 문제가 아니다. 특정 사이트에서 음악이나 동영상 재생 시 스트리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끊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웹을 열 때는 불편함이 전혀 없는데 음악이나 동영상을 재생할 때 끊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제한 대상에 음악 및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정보시스템 팀의 조사에 의하면 실시간 인터넷 방송 서비스 ‘아프리카 TV’ 등 파일공유 사이트 외에도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중에도 제한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있다. 현재 아프리카 TV의 제한은 조사 이후 해제되어 있는 상태이며 정보시스템 팀에서는 파일공유 사이트를 제외한 인터넷 서비스의 제한은 조사 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튜브’, ‘판도라 TV’ 등 끊김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사이트 중에서도 아무런 제한이 걸려 있지 않은 사이트들 또한 차후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 간의 속도 비교를 통해 트래픽 폭주인지 해당 서비스의 문제인지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정보시스템 팀 관계자는 “정보시스템 팀에서 제한 사이트 목록 중(P2P 외) 인터넷 서비스의 제한 여부를 파악하고는 있으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 [표] 정보시스템 팀에서 조사한 주거지역 하루 대역폭 사용량
 웹 영상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마음껏 P2P를 사용할 수 없는 학생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대역폭을 늘리는 것 또한 비용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게 대역폭을 늘릴 수도 없다. 하지만 제한을 완화하는 데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다. 정보시스템 팀에서 조사한 일일 대역폭 사용량[표]에 의하면 파일공유 제한이 풀리는 4시부터 8시까지 트래픽 사용량이 한정치인 300Mbps에 가까웠고, 파일공유 제한 시간대에서도 학생들 대부분이 기숙사에 있는 오후 7시~오전 4시에는 250Mbps가 넘는 트래픽이 사용되었다. 반면 학생들이 비어있는 시간대에는 트래픽 사용량이 200Mbps가 채 되지 않았다. 자료에 근거한다면 파일공유 제한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제한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제한 용량을 완화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파일공유 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학교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학생들이 주로 공유하는 자료는 대부분이 영화·음악 등 여가 생활을 위한 자료들인 것으로 볼 때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학업 지장 여부를 근거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또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P2P를 제한한다면 현재 300Mbps의 대역폭으로도 부족함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 다운로드도 새벽이 되면 제한이 풀려 충분한 속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웹상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제한 해제가 굳이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제한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학우들의 대다수가 말하는, 원하는 자료를 원하는 때 받을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충분히 일관성 있는 주장이다. P2P 제한은 어쩌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일지도 모른다. 제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P2P로 인한 트래픽 초과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일부 헤비 유저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P2P와 함께 차단된 인터넷 서비스를 찾아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와 더불어 차차 관련 부서와 학생들 간의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