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학생회칙 개정 어디까지 왔나
[기획취재] 학생회칙 개정 어디까지 왔나
  • 김정택 기자
  • 승인 2010.09.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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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결기구 설립을 둘러싼 논의 활발

  우리신문 289호에서 안승태(생명 07) 학생회칙개정특별위원회(이하 학칙특위) 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학칙특위가 발족된 사실과 학생회칙 개정의 중요성 등을 소개했었다. 당시 안승태 위원장은 학생회칙 개정은 빠르면 5월에 완성되어 대표자운영위원회(이하 대운위)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 하였지만, 현재 여러 난관에 부딪혀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학생회칙은 올해 1월 15일에 열린 제1차 대운위에서 안승태 총학생회 부회장의 학칙특위 설립 발의에 의해서 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학칙특위는 안승태 위원장과 집행부, 동아리연합회 등 7개의 자치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추천인 8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칙특위는 올해 1월부터 학생회칙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모임을 가졌으며, 현재 학생회칙의 전면적인 개정안 구성과 큰 틀은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번 학생회칙 개정안은 지금까지 있었던 개정 작업과는 다른 큰 작업이다. 우선 이번 개정을 통해 총학생회 의결기구 구성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기존의 총학생회에는 최고 의결기구인 학생총회가 있고, 하위 의결기구로 대운위가 있다. 학생총회는 실질적으로 전체 학생들을 소집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대운위가 실질적인 최고 의결기구로 안건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했다. 대운위는 총학생회 집행부와 자치단체의 대표를 합한 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고 의결기구인 학생총회는 큰 변화가 없으며, 그 아래 실질적인 최고 의결기구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신설된다. 그리고 기존의 대운위는 폐지되고, 중앙운영위원회가 신설된다. 전학대회에 참여하는 학생의 인원과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행 제도보다 많은 학생들이 의결에 참여토록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업무 실무자들인 총학생회장단과 자치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단체 개편 작업도 진행하여 자치단체 구성을 재정비하고 개정될 학생회칙 하에 각 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밝힌다. 방송문화위원회로 표기되어 있던 것을 PBS(POSTECH Broadcasting System)으로 변경하며, 우리대학 교육개발센터 산하에 있던 학생교육위원회가 자치단체로 편입된다. 총여학생회와 기숙사자치회, 총학생회 집행부의 복지사랑국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논란 끝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학생회칙에 잘못 표기된 각종 명칭, 문장 등을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안승태 학칙특위 위원장은 “총학생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학생회칙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작년 2학기에 있었던 여기숙사ㆍ국제화동ㆍ등록금 인상률 문제와 같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학생회칙이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나 서울대학교 등 국내 종합대와 외국의 다른 대학들도 이와 같은 구조가 있으므로 비슷하게 운영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학대회 구성의 현실성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손민혁(생명 08) 학과학생활동협의회 의장은 “전학대회에 참석하는 인원과 대상을 두고 논의가 되고 있다. 각 학과 학회장을 포함한 학과 대표 50명, 집행부를 포함한 자치단체 대표 5명이 포함되는 55명을 참가시키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회의에 참석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회원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다른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학생회칙 개정안에 대해서 대운위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이번 개정 작업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대운위에서는 지금의 개정안과 같은 전면적인 개정 작업을 승인해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학생회칙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 안승태 학칙특위 위원장은 9월 초에 개정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개정 작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기 총학생회장, 부회장 선거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