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보장제도 ‘대수술’…3월부터 전격 시행
교원 정년보장제도 ‘대수술’…3월부터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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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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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자, 세계 20위권 대학 교수와 전공-업적 비교평가

우리대학은 올해부터 교수들이 부교수 승진과 정년보장(테뉴어) 심사에서 탈락하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곧바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대학은 하버드대와 같이 정년보장 대상 교수와 전공분야가 같은 세계 20위권 대학 교수 3~5명과의 업적과 능력 비교를 해당분야 세계 최고 석학 5명 이상이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는 등 심사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격으로 한 교원 정년보장제도를 확정,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

새 정년보장제도에 따르면, 조교수든 부교수든 우리대학에 임용된 후 7년 이내에는 정년보장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탈락하면 재임용하지 않는다. 즉, 조교수로 채용되면 5년간만 임용하고, 부교수 승진 시 3년 이내에 정년보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임용만료 최소 1년 전에 심사를 끝내는 이유는 탈락할 경우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이로써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년보장을 부교수 때 확정해주고, 정년보장 시기도 평균 4년 이상 앞당기게 되어 정년보장 교수는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역량을 극대화하고, 탈락한 교수는 조기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임교수에게는 이 기간 동안 대학에서 연구비ㆍ기자재ㆍ인력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신임교수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해 정년보장을 조기에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년보장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심사기준이 하버드대와 같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이다. 심사대상자의 전공분야와 비슷한 세계 20위권 대학의 교수 3~5명을 찾아서 이들 간의 연구업적과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비교평가(Peer Review)를 5명 이상의 세계 최고 석학에게 요청하고, 이 결과를 주요 심사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육ㆍ연구ㆍ봉사활동 등의 계량화된 업적평가 위주여서 발전가능성이나 세계적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었다.

교원 정년보장은 교수들의 학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신분보호의 의미가 크다. 그러나 우리대학을 비롯한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할 때 자동적으로 정년을 보장해주고 있어 실질적인 정년보장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부교수의 경우 근무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정년보장을 받지 못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재계약이 가능해 ‘철밥통’이란 말과 함께 교수 경쟁력 저하의 한 원인이었다.

백성기 총장은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에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월성을 극대화하는 게 대학 발전의 관건”이라며, “이번 조치로 젊고 유능한 교수들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 되고, 심사기준을 단기성과가 아닌 미래 성장가능성에 비중을 둠으로써 교수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 새 교원 정년보장제도 요약

구분

현행 (2009년)

개선 (2010년) 심사

심사 소요기간

 ◎ 조교수 부임 후 10년 이상(편균11.3년)

※승진 최소근무년수

 - 조교수→부교수 : 5년

 - 부교수→교수 : 4년

 ◎ 조교수 부임 후 7년 이내

 - 부임 후 4년 이내에 부교수 승진심사,

  승진 후 3년 이내에 정년보장심사

 - 부교수로 부임하는 경우 7년 이내에

  정년보장심사근무

근무연한

 ◎조교수 : 8년 (4년+4년 재임용)

 ◎부교수 : 제한 없음

                  (7년 단위 재임용 가능)

 ◎조교수 : 5년 1회  

 ◎부교수 : 4년 1회

                  (신규채용 부교수는 7년 1회)심사

심사기준

  ◎ 학과별 심사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하

       하며, 대학이 정한 최소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국제학술지 논문 8편 이상 발표

       - 박사 배출 실적

       - 3과목 이상의 강의 경험

       - 학회활동 혹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

         여한 공로

 ◎ 심사대상 교수와 동일 분야의 세계 20위

    권 대학 교수와 비교평가(Peer Review 실

    시) : 대표논문(4편 내외)을 포함한 전체 연

    구업적

 ◎ 교수승진과 정년보장심사 분리 운영 :

     부교수 재임 중 정년보장심사 및 확정

 ◎ 세계수준의 교수로의 성장가능성 평가

지원여부

       없음

 ◎ 연구정착비 지원 확대

 ◎ 국제활동 지원 강화 등

 ◎정기적 Feed Back System 운영

심사횟수

       연1회 (3월)

        연2회(3월,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