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촌맺기] 학생지원팀 최명용 대리(전문연구요원 복무 관리 담당)
[일촌맺기] 학생지원팀 최명용 대리(전문연구요원 복무 관리 담당)
  • 박재현 객원기자
  • 승인 2010.01.01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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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병역대체복무제도...병역법에 의해 관리

▲ 학생지원팀 최명용 대리
전문연구요원 복무 관리. 학사지원팀의 최명용 대리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중 하나다. 얼핏 보기에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업무일 수도 있지만 정작 전문연구요원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참고로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의 10% 이상이 현재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여학생과 군필자, 그리고 이미 전문연구요원으로서 복무를 마친 대학원생을 제외하면 전체 대학원생 중에 전문연구요원의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대학의 전문연구요원들이 자칫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무행정을 수행하는 학생지원팀 최명용 대리에게 담당 업무에 관해 요모조모 물어보았다.

 

- 전문연구요원제도란?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 전문연구요원의 선발시험에서부터 복무만료까지의 과정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응시자격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통합과정의 경우 4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대학의 경우 최근 몇 년간은 지원자 전원이 선발시험에 합격하고 있는데, 선발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며, 편입 후 박사과정을 수학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학생이 박사과정 수학 중 교과학점과 연구학점 이수 등 대학원 학칙 제22조 및 23조에서 정한 박사과정 수료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수료청원서를 받은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연구요원에 한하여 박사과정 수료를 인정하게 됩니다.

전문연구요원이 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사과정은 4학기 이상 이수해야 하고,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교과학점과 연구학점 등 모두 이수했더라도 이수 학기(박사과정 4학기 이상, 통합과정 6학기 이상)가 부족하면 수료할 수 없습니다.

박사과정 수료를 인정받은 학생은 병무청에 박사과정 수료를 통보하게 됩니다.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후부터 3년간의 의무종사기간이 시작되고, 3년이 지난 후에 복무만료 처분으로 대체복무가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의무종사기간 내에 4주간의 교육소집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수료 이후부터는 다른 병력특례 지정업체로 전직할 수도 있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제도와 관련하여 담당하는 업무는?

우리대학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활용하여 병역을 대체하고 있고, 현재 307명(연구소 제외)이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연구요원제도와 관련하여 선발시험에서부터 복무만료까지 행정적인 지원 및 자문과 함께, 교육에서부터 복무관리까지 관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업무를 보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그리고 보람을 느낀 점이 있다면?

에피소드라기보다도 한편으로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와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일은 아마도 국외여행을 위해 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다가 출국을 저지당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여자친구와 해외여행을 위해서, 해외학회 참가 등을 위해서 출국하려고 하는데, 출국을 저지당하는 경우입니다. 여자친구에게는 아주 민망하겠고, 지도교수님께는 엄청 혼나겠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학생은 반드시 우리대학에서 발급하는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그냥 쉽게 생각하여 생략하고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출국을 저지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근무시간 중에 발생하면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좀 쉬운데, 대부분이 일을 처리하는 데 아주 힘든 날짜와 시간에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휴무일, 이른 아침 등에 발생되어 병무청의 협조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병무청 승인을 받지 못해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낀 점이라면, 해외학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려다 출국을 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과 노력을 통해 출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행기 출발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 내에 출국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쁘게 일 처리를 해서 출국 승인을 받아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병무청에 먼저 출국 승인을 부탁하고 행정적인 문제는 후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아주 어렵게 협조를 얻어 출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무려 5명의 학생이 해외학회에 참석하려다 출국을 저지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다행이 일이 잘 처리되어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쉽게 처리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아주 위험하다는 사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전문연구요원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따라서 병역법에 의해서 관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은 전문연구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조금 쉽게 생각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이는 병무청에서 볼 때 복무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실수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대학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이런 경우는 발생되지 않겠지만, 최악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복무의 문제점으로 인해 대학의 대표자가 고발당하고, 우리 대학원이 병역특례 지정업체의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