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기숙사 유료화 대책
대학원 기숙사 유료화 대책
  • 김예람 기자
  • 승인 2008.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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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최소한도만 인상…환급혜택 못 볼 수도
본지 259호(2008년 2월 13일) 기획취재에서 다뤘던 ‘대학원 기숙사비 유료화’가 이번 학기부터 적용된다. 이번 유료화는 대학원생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면서 많은 원성을 샀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기사 이후 마련된 유료화 대책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안 그래도 내야할 돈이 많은데…. 게다가 기숙사비 45만원이면…. 휴~” 한 대학원생은 학기 첫 달에 지불해야 하는 액수를 계산하자 한숨을 쉰다. 안 그래도 지출해야 할 비용이 많은데, 이제 기숙사비까지 내야 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 대학원생은 “3인1실에서 단순히 2인1실화되었다고 유료화가 된 것은 말도 안 된다. 학부생과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서 “대학원생들도 학교의 구성원이니 이들의 복지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이러한 대학원생들의 불만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학원생 조교장학금을 매달 5만 8,000원씩 인상하여 기숙사비를 환급해 주고, 기숙사비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그것이다. 학교 측은 올 2학기(9월부터 내년 2월까지)에는 모든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5만 8,000원씩 인상해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최소 장학금액만을 5만 8,000원씩 인상하여 지급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분할납부는 재정 시스템 변경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신 올 2학기의 기숙사비 납부 기한을 두 달 연장했다.

김무환(기계 교수) 학생처장은 “학생들에게 선·후불의 차이만 있을 뿐 기숙사비가 무료임은 변함이 없지만, 이런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학교의 재정은 증가할 것이다”라며 “학생들이 지급한 기숙사비는 학교의 재정에서가 아닌 교수의 연구비에서 환급될 것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처장은 “이렇게 되면 교수가 인상된 월급을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전보다 더 많은 재정을 얻어야 하므로, 결국 늘어난 건 교수의 부담이지 학생들의 부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 처장은 “기숙사비가 유료화된 것은 3인1실이 2인1실이 돼서가 아니다. 이는 단지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발전을 위한 것이다”라며 “이런 시스템을 통해 늘어난 재정이 우수교수 초빙이나 중점과제 연구투자에 쓰이면 학교발전이 가속될 것이다”라고 학생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이런 환급 시스템에도 문제점이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환급 시스템은 ‘장학금의 최소한도만을 인상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학금을 최소액보다 많이 받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대학원생 장학금의 액수는 각 연구실의 교수가 정하므로 연구실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학금 최소액이 80만원이라 하면 내년부터 이 최소액이 85만 8,000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전에 90만원을 받고 있던 대학원생들의 장학금이 95만 8,000원으로 인상될지는 미지수란 뜻이다. 김 처장의 말에 의하면, 이 점에 대해서는 각 연구실의 교수 뜻에 따른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대학원생은 “우리 연구실 교수님은 장학금을 인상하여 지급해 줄 것 같지가 않다”며 “이런 상황이 도래할 경우 기숙사비의 부담은 고스란히 대학원생들에게 돌아가고, 환급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걱정을 표했다. 이렇듯 문제점이 아직 잔류하고 있어 앞으로도 학생들과 학교 측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