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부터 사후 관리까지
특허-출원부터 사후 관리까지
  • 황남구 / 기술사업화센터 담당
  • 승인 2008.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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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의 특허출원 과정

기술사업화센터에서 담당하는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의 출원·등록 및 유지 등의 관리·지원 업무는 우리대학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권리화하는 것으로, 발명진흥법에 의해 직무발명으로 규정되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에 의해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게 된다.

발명진흥법이 규정하는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산학협력단의 주요 업무는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제공자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을 기준으로 제정된 대학의 규정에 의해 대학의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연구성과물의 권리화를 위해 연구자는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 기술사업화센터에 발명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발명신고의 모든 절차는 POVIS의 ‘지식재산/기술이전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접속방법은 POVIS→[Research Affairs]→[지식재산권]의 순서로 접속하여 발명신고서 작성 후 발명자 결재올림을 클릭하면 학과주임교수의 결재를 거쳐서 기술사업화센터에 접수가 된다. 발명신고서 작성은 발명신고서 작성(POVIS)→기술사업화센터 접수 및 검토→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한 특허출원 명세서 제출→특허청 심사특허출원→고유기술로서의 특허권리 확보이다.

대학에서는 연구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연구과제 계약부서와 협조하여 과제계약서의 지식재산 관련 부분을 검토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기술 발굴 및 특허출원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기술사업화센터에서는 수준 높은 지식재산권의 발굴을 위하여 연구실 단위로 전문 변리사를 초청하여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구자들의 특허출원을 도아주고 있다.]

둘째,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특허권에 대해서는 국내의 경우 특허를 출원·등록 및 유지하는 비용 전액, 해외의 경우 비용의 60%를 교비로 지원하고 있다.

셋째,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대학산업기술지원단·한국발명진흥회 등 정부단체가 지원하는 특허비용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발명자의 특허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넷째,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자세히 기록, 지식재산권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노트를 제작하여 대학원생 이상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매년 배포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직무발명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발명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첫째, 연구자들이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연구활동의 결과로 연구의 성과가 확인되면 우선 직무발명신고를 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 학술 및 언론 발표를 해야 연구한 내용이 지식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둘째, 직무발명신고를 할 때 공동발명자가 있는 경우 발명자의 지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정부나 산업체의 연구과제와 관련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해야 향후 기재미비에 따른 특허분쟁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직무발명의 권리를 명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림>의 발명신고서 화면에서 제공하는 특허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선행기술 여부를 확인해서 직무발명 대상의 연구성과가 새로운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학과 특허사무위임 계약이 체결된 특허법률 사무소에서 연구자가 신고한 직무발명서에 첨부한 특허출원 명세서를 수정·보완하여 특허청에 출원하게 되면 출원된 특허의 내용을 특허청 심사관들이 심사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출원 등록과정에서 출원한 특허의 내용에 대해서 심사관들이 문의하면 특허사무소는 발명자에게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하여 특허청에 답변하고, 특허청의 심사관들은 문의한 내용이 해소되면 등록이 된다. 출원이 완료되면 18개월 후 특허의 내용은 일반에게 공개되고, 공개된 후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유의 기술로 특허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