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상보험 가입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상보험 가입
  • 유형우 기자
  • 승인 2008.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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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전원 대상
학부 및 대학원생 전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상보험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충분한 인적 보상을 받지 못함에 따라 최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 내의 연구활동 종사자들은 위험도에 따라 3등급으로 보험요율이 차등 적용되는 상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다.

가입대상은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 전원이며,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연구원은 제외된다. 보상내용은 사망 시 1억원, 후유장해 시 등급별 최저 625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급되며, 부상 시에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정산을 하게 된다.
가입 재원은 대학 교비로 충당하고, 1년 단위로 매년 갱신계약하게 된다. 상세한 내용은 구매관재팀(279-246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