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경북대 법대 장재현 교수
인터뷰-경북대 법대 장재현 교수
  • 김예람 기자
  • 승인 2008.03.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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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인가받은 전국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은 각기 다른 분야의 특성화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공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IT법을 특성화 분야로 정하여 지역과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대 법대 법학부 장재현 교수를 만나보았다.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이공학도들에 유리한 제도인가?
우리사회는 앞으로 기술이 중요시되는 사회이다. 기술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술에 대한 저작권겿??등 여러 법적 논쟁 여지가 남아있다. 기술 관련 분야에서는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학생이 오로지 법학만 공부했던 법조인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인문사회를 전공했던 학생보다 이공계를 전공했던 학생이 법조계에 더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 역사가 오래된 외국에서는 이공계인이 법조계로 뛰어드는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매우 잘 되어있다. 미국 같은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가 아주 잘 되어있어 이공계인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법조인이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 현재 전국의 입학생들을 2,000명으로 제한하는 ‘입학정원제’에 말들이 많은데, 이 숫자가 이공계인 같은 비법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LEET)은 법률적 지식을 묻지 않기 때문에 법을 전공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조건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각 대학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투자한 액수가 입학정원에 비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학비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부유하지 않은 서민에게는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정원을 유지하게 되면 국민 100만명당 변호사 수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문제가 된다.
이공계인에게 문제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시 치루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다. 현재 잠정적으로 정해진 바로는 응시생의 80%를 변호사로 임명하게 된다. 학부 전공이 법률인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권을 석권한다고 하면 이공계생을 포함한 비법대생이 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이공계인이 법조인이 되는 길은 좁아지게 되므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률을 80%보다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공계인에게 적합한 법률 분야는?
특허법·저작권법이 포함되어 있는 IT법이다. 이외에 IT법은 정보통신법·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벤처기업법 등 이공계인에게 친숙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이공계열 법조인에게 적합한 법률분야다.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려면 3년 동안 공부해야 하는데, 법률이나 인문사회를 접하기 어려운 이공계인이 3년 안에 모든 법률을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
모든 법률지식을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 자체가 특성화된 법조인 양성이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의 전공 관련 법률만을 공부한다. 그래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 수도 적고 필수과목도 적다.

- 판·검사는 전반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특성화된 법률지식을 공부한 이공계인이 이런 판·검사가 되는데 어렵지 않을까?
변호사가 특성화되는 만큼 판·검사검사도 특성화가 될 것이다. 의학 법률 분쟁은 의학을 전공했던 판사가, 기술 관련 법률 분쟁은 공학을 전공했던 판사가 판결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관심이 있는 이공계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공계인이 수학·과학만 공부하다가 성격이 다른 법률을 공부하려는 데에 매우 큰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성화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취지에 맞게 학생의 전공분야에 관련된 법률만을 공부하게 될 것이니 많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앞으로 사회는 이공계열 법조인을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