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 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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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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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우수교수 초빙시 보수 부족분 지원
직무발명보상제 현실화, 기술유출 방지

1. 본인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이공계 교육과 연구를 획기적으로 혁신하여 세계 최고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제도화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교육연구 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는 미국 교수의 3분의 1도 안 되는 낮은 교수연봉과 열악한 연구여건, 과학기술학도의 사회적 성공전망의 부재 등으로 부실해졌다. 서울대조차도 해외 유명교수를 처우 때문에 초빙하지 못해 우수교수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대학이 과학공학분야 해외교수·우수교수를 초빙할 시 교수보수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교수보수보정기금을 설치, 세계적인 우수교수 유치를 적극화하고 우수교수 요원의 해외유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학도들에게 졸업후 경제활동에서 성공할 전망을 창출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 기준(처분수입의 50% 이상 및 기술료 순수입의 50% 이상)을 고려하여 사기업 종업원에게도 직무발명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직무발명보상제의 현실화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회사 종업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발명 특허권을 승계하고 특허취득 및 사업화를 통해 생긴 이익의 일부를 그 종업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종업원의 연구발명 의욕을 고취하여 우수발명을 촉진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기술유출 예방에도 기여한다. 현재 기술유출 범죄는 무려 62%가 사리사욕과 보상불만 때문이다. 현재 국내법규는 보상문제를 민간기업의 경우 회사와 종업원간의 자율교섭에 넘겨놓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은 2004년 19.2%, 2006년 32.3%로서, 일본 86.7%(2007)에 비하면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보상실시율이 아직도 23.2%에 불과하여 국내기술 보호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공대출신들은 문과출신들과 달리 기업에서 CEO로 올라갈 전망이 사실상 전무하다. 공대출신들은 이 때문에 직업전선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빈번히 해외이민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만약 사기업에서 일본 수준으로 직무발명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공대출신도 창의력과 노력에 따라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작은 제도개선은 공학기술 연구개발과 이윤창출, 기술유출 예방에 이바지하고 공학도와 공학지망생의 사기를 고취하여 공과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글로벌 시대의 경쟁을 이겨나가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략 분야에 경쟁력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위 그룹의 혁신역량 또한 북돋우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하여 본 후보는 UIS 10(University innovation Systems 10)제도를 수립 시행할 것이다. 이는 연구 거점 대학 10개를 선발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인력의 글로벌화와 구조적 개혁을 유도할 것이다. 특히 본인의 글로벌 경제 혁신 전략의 핵심인 NECA(New Economy Cluster Area)에 연구 집중 대학을 지정 또는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기업과의 혁신도 고도화할 것이다.

3. 국제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집약형 FDI유치 확대를 통하여 국내에서 배출되는 고급 과학 인력이 굳이 해외로 나아갈 필요가 없이 우수한 글로벌 환경에서 연구활동을 지속하며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내 연구소 대학과의 공동 연구,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를 촉진하고 차세대 성장 산업의 글로벌화와 차세대 과학 인력의 글로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한다.

4. 과학기술 자문단, 자문교수, 국가 비젼 위원에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전문위원을 두어 체계적인 정책 개발과 공약을 준비하고 집권 시 연속성있는 정책 추진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단순한 퍼센트 보다는 각 분야에 과학 기술 인력이 담당해야 하는 분야는 전원 과학기술 경력자로 임명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최고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