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연재 (4) (최종회)
‘지적재산권’ 연재 (4) (최종회)
  • 조상희 / 변호사
  • 승인 200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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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출판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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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 조용필씨가 자신이 그동안 작곡하여 불렀던 노래를 모아서 6장의 CD로 만들어 판매하였는데, 초기 노래인 “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단발머리”, “일편단심 민들레야” 등 31곡에 대하여는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CD에 수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용필 씨가 다시 가수활동을 시작한 80년대 중반에 레코드회사와의 계약에 조용필씨가 작곡한 노래의 저작권중 복제권과 배포권을 양도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공연권, 방송권은 조용필씨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조용필씨는 위 레코드회사와의 계약이 당시의 자신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제한 것이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Piano Man”, “Honesty”, “River of Dreams” 등 많은 히트곡을 부른 미국의 팝가수 Billy Joel도 초기에 자신의 노래를 취입하면서 약정한 계약(저작권 양도 계약)으로 인하여 제작자만 계속 돈을 벌게 되고 자신은 한푼도 못 버는 일이 있었는데 한참 후에서야 그 제작자와 다시 돈을 주고 협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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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상문학상 주관사인 문학사상사와 이상문학상 수상자들과의 사이에도 저작권의 양도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상문학상 수상작가들은 자신들의 상금만으로 저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출판권을 설정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문학상 운영규정에 ‘대상 문학상 수상작품의 출판저작권은 문학사상사에 귀속된다’고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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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자신의 저작물(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모두를 포함)을 판매(복제 및 배포)하게 될 때 판매를 해주는 업체와의 계약이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출판계약이나 이용허락계약 등으로 하여 저작권을 자기가 보유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의 내용으로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고,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어도 저작재산권의 내용 중에서 복제권,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 배포권 등에 관하여는 계약에서 명확하게 자신에게 보유될 수 있게끔 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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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는 출판권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출판권을 설정한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출판하여야 하며,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한 맨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합니다. 그리고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그때마다 미리 저작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독점적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하여 출판기간과 출판권의 존속기간, 출판허락의 대가(인세) 등을 정하게 되어 저작권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판권의 대가의 지급방식에 있어서 종래에는 출판사가 인세제가 아닌 일괄지급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매절(買切)계약이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것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매절계약은 독점적 출판허락계약이거나 출판권설정계약이지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 선고 94카합3724 판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는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출판물을 5,000부, 음반은 1만매가 부정복제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