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원으로서의 화석연료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첫째가 부존량이 유한하다는 점이다. 석유의 경우 앞으로 약 40년 후엔 바닥이 날것이고 석탄도 약 200년 후에는 고갈될 것이다. 물론 원유 가격은 이미 완전 고갈되기 오래 전부터 천정부지로 치솟아, 특히 우리 한국과 같이 저효율 고소비의 에너지 구조를 가진 국가경제는 다른 선진국보다 제일 먼저 그리고 매우 급속히 크게 위축될 것이다. 지난 70년도 때의 두 번의 석유파동은 이의 심각성을 뚜렷이 예고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감수하면서도 기어코 중동의 석유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절대적인 의지가 지난 두 번의 이라크와의 전쟁을 불사했던 사실에서 역력히 표출되었음을 상기할 때, 우리는 이 유한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 취약성을 직시하고, 미리 미리 이에 대처할 모든 지혜를 더 늦기 전에 모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의 화석연료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석유나 석탄 연소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의 누적으로 인한 지구 기후변화의 초래이다. 비관적인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방지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까지 말할 정도로 오늘날 온실가스의 증가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였다. 이 기후변화는 현대 인류문명이 차세대에 직면하는 최대의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확신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제기후협약 회의에서 진지한 토의가 계속되고있다. 현재 검토되고있는 해법 중 ‘유연한 기구’는 각국에 배정된 CO2 방출허용량을 국가간에 서로 사고 파는 소위 ‘CO2 거래’제도이다. 즉 CO2 배출을 억제하여 배당된 방출량을 밑도는 국가가 그 남은 량을 과대한 CO2 발생으로 배당량을 초과하려하는 국가에게 파는 제도이다. 이는 미국이 CO2 절감의 의무를 완화해 보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선호하나 지구대기의 CO2 총량을 감소함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바람직한 해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쨌든 화석연료의 사용은 앞으로 국제간 협약에 의해 다양한 수단으로 억제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억제수단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CO2를 어느 기준 이상으로 방출하여 생산된 제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방출량에 비례하여 ‘벌금’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세’를 부과한다든지, 반면에 CO2 배출이 없는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은 우선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한다든지, 또는 감소한 CO2 배출량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도입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의 산업이 60년도 이후 급속히 성장하면서, 오늘날 저효율 고소비의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후진성 에너지 생산 소비 구조를 갖게되어, 단위 가치 창출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고, 따라서 CO2 배출량도 단위가치 창출 대비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에너지 생산 소비 구조로는 앞으로의 국제시장에서 높은 CO2 방출 때문에 수출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
새 천년을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화석연료는, 에너지 자원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유한성과 CO2 방출 때문에, 차세대에는 반드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대체되어야 함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하겠다. 이런 ‘재생 에너지’는 그 부존자원이 ‘무한정’하고 동시에 ‘무공해’의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 그 자체는 ‘무대가’로 제공되는, 실로 ‘콜럼부스의 달걀’같이 엉뚱하면서도 당연한 최선의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돌파구라고 확신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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