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정진하
[인터뷰]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정진하
  • 강진은 기자
  • 승인 2004.10.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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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규제는 국가차원 기술확산·혁신능력 저하 초래”
산자부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첨단기술유출방지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법안을 잘 들여다보지 않고 법안의 이름과 취지만을 생각할 경우에는 국가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영향력 있는 기술을 타국에 유출하는 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로 보인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많은 같은 문제점이 있다. 기술 불법유출에 대한 처벌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처벌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 등으로 확대, 국가핵심기술의 매각·이전 시 정부승인 의무화, 연구개발인력 관리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조치 강화(연구개발인력에 대해 일정기간 전직금지, 겸업 금지 및 보안준수 서약서 징수 등), 기술유출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 및 신고시 보상 강화(산업기술의 유출을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도 처벌) 등을 주요 골자로 생각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공계를 실제적으로 무시하며 결과적으로 이공계인들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법안으로 생각된다.

기술유출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국가 차원에서 볼 때 기술확산 및 혁신능력 저하와 더불어 연구개발자원의 중복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공계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법안이 될 것이다.

첨단기술유출방지법과 기존 법들의 차이점은

-법안이 통과되고 법이 시행되어야 그 효과를 알 수 있겠지만, 우선 본 법안의 제안부처가 산자부이며, 산자부가 기존의 정통부나 과기부의 역할까지 흡수해서 그 역할을 모두 하려는 부처 이기주의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적발된 기술유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별도로 본 법안을 입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옥상옥의 법안이라 생각된다. 마치 군사정권시절의 국가보안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활동을 좀 소개한다면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운영진 22명과 사무간사 1인이 하나가 되어 현장의 이공계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단체다. 기존 단체로부터 파생된 집단이 아니며, 순수히 자원자로 구성되어 급여나 활동비에 대한 특전은 없다.

운영진은 게시판 활동, 게시판 관리, 정보·자료 수집 및 정리, 논평과 성명서 작성, 설문조사 기획과 분석, 언론 기고 등 외부연
락과 활동, 기획,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모든 일은 본인들이 현업 이외의 순수한 목적을 갖고 수행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더불어 우리의 과학기술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입국이 필수적이며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기술의 도입과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국가의 구성원이나 사회가 얼마나 풍요롭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는 바로 이공계인의 역할을 얼마나 잘 살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냐라고 봐도 절대 틀리지 않다. 현재의 상황은 그러한 위치로 가는 하나의 산으로 생각하고 넘어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가 전문가로서 대우받고 일 할 수 있는 사회. 전문가의 역량을 표출 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현재 한국
의 이공계인은 마치 경영자들의 수단으로 보여지고 또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면이 크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역시 많은 이공계 문제 중 한 부분에 대한 사회분위기가 터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