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위한 단순반출도 위법인가?
작업위한 단순반출도 위법인가?
  • 추광호 기자
  • 승인 2004.10.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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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타 기업에서 전직해 온 연구원에게 타 기업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절취·기망·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
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주어진다.

따라서 기업에서 연구원에게 타 기업의 정보를 요구한다면, 그 기업은 영업비밀 침해행동을 한 것이며, 배상금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

지적재산권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유출이 성립되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이라면 기술유출이 성립한다.

이공계 핵심인력의 전직만으로 이전 회사의 기밀이 유출된다?
각 회사가 연구를 위해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들은 많은 차이가 있다. 한 핵심인력이 다른 회사에 전직한다고 해서 이전 회사의 시스템을 새 회사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도 없거니와, 만약 적용시킨다고 해도 도저히 단기간에 완성할 수 없다. 결국 이전 회사보다 개발단계에서 늦어지게 되므로,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인력의 전직만으로는 회사 기밀의 유출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각 회사가 타 회사의 핵심인력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뛰어난 핵심인력의 존재는 주변 연구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연구력의 증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인력이 이전회사의 기술을 새 회사에 적용하거나 누출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능력을 새로운 회사에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회사가 사원의 전직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사원의 전직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원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원의 전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에 따라야 하며, 회사 측에서 사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법률에서는 전직제한의 범위 설정과 충분한 보상을 제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발자료를 사외로 가져가는 것은 범죄이다?

연구는 하루 내 일정시간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항상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구원은 퇴근 후 집에서도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개발자료를 집에 가져가서 연구하게 되며, 반출서류를 작성했다면 이것은 범죄가 아니다. 다만, 연구원들은 각자 개발자료의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국내에서 국외로의 기술이전은 기술유출로 봐야 한다?

중국이나 베트남은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자국 내 공장설립을 허가하는 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 내에 공장
을 건설하려면 기술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의 기술이전이 반드시 국내 산업계에 불이익을 가져온다고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한 투자협력 등은 국내 산업계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의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세울 때도 핵심기술의 정의를 내리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