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방문 시 대응 방안, 자세히 살펴보다
타지역 방문 시 대응 방안, 자세히 살펴보다
  • 손주현 기자
  • 승인 2021.02.28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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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021학년도 1학기가 전면 비대면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지역 방문 시 대응 방안’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교내 구성원들의 의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대학 총무팀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타지역 방문 시 대응 방안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타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에 그 지역 방문 대상자를 확인해 우리대학 내 감염을 사전 예방하고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단계로 격하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대학 전 구성원은 타지역 방문 시 두 가지 방역 관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타 지역 방문 전에는 ‘타지역 방문 사전 신고서’를, 포항으로 복귀한 후에는 ‘일반 문진표’를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전 신고서의 경우 타 지역 방문 1일 전까지, 일반 문진표는 포항 복귀 당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단, 출장 신고로 타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사전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온라인 제출을 진행하면 처음 입력한 개인 메일로 결과가 전송되며, 결과 메일을 공유해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서류는 감염병 총괄 부서에서 통합해 관리하며 14일간 비공개로 보관 후 폐기된다. 
한편, 총무팀은 사전 및 사후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대학 구성원이 타지역을 방문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견해를 표했다. 현실적으로 해당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어렵고 안내된 기본 원칙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항시 혹은 국가 차원의 구상권 청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변경 등에 따라 지속해서 개정될 예정이기에 교내회보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철저한 개인 방역 준수와 대응 방안 절차 이행을 통해 구성원 사이에 바람직한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