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설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 득인가 실인가
교내 설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 득인가 실인가
  • 손주현 기자
  • 승인 2020.11.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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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9일 기준, 모바일 앱 ‘씽씽’에 따르면 교내 지역은 센트럴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달 9일 기준, 모바일 앱 ‘씽씽’에 따르면 교내 지역은 센트럴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달 19일, 포스텍 라운지에 ‘교내에 들어온 공유킥보드 업체가 학교와 협의된 사안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교내 및 지곡단지 내에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가 우리대학과 협의를 진행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전동 킥보드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운송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본지는 이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총무팀에 문의했다.
총무팀의 답변에 따르면 해당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는 대학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해 여러 문제점과 건의 사항이 제기된 만큼, 교내에 설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는 이달 내로 교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단, 교외에서 교내로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오는 것은 제재할 수 없다며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이륜차도 헬멧과 같은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교내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는 모바일 앱인 ‘씽씽’으로 파악된다. 해당 앱을 다운로드한 후 △본인 인증 △회원 가입 △운전면허 등록의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쉽게 근방에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는 △아무 색도 칠해져 있지 않은 ‘센트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센트럴 외’ △붉은색으로 칠해진 ‘반납 금지 지역’의 3가지 지역이 있다. 센트럴과 센트럴 외 지역에서는 공유 전동 킥보드의 대여와 반납이 모두 가능하지만, 센트럴 외 지역에서는 반납 위치에 따라 반납 요금이 발생한다. 한편, 반납 금지 지역은 글자 그대로 반납이 불가능한 지역이며 △아파트 단지 △스쿨 존(School Zone) △공원 등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이 중요시되는 공공 구역을 중심으로 지정돼 있다. 이전까지는 센트럴 외 지역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면 기기 작동이 중지됐고 대여도 불가능했지만, 지난 5월부터는 해당 제한이 사라져 센트럴 외 지역에서도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이 자유로워졌다. 교내 및 인근 지역은 지난 9일 기준, 센트럴 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이에 따라 공유 전동 킥보드의 대여와 반납이 자유롭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인해 전동 킥보드의 사용 가능 연령이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가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안전에 많은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업체도 책임감을 느끼고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