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포항지진 인재(人災)로 판명… 그 후
11·15 포항지진 인재(人災)로 판명… 그 후
  • 박민해 기자
  • 승인 2019.04.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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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 당시 포항지진에 의해 13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피해액은 551억 원, 한국은행이 집계한 피해액은 무려 3,323억 원에 달했다. 몇몇 전문가들은 포항지진이 다른 일반적인 지진과 그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자연지진이 아닌 촉발지진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작년 3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대한지질학회를 중심으로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이하 연구단)이 구성됐다.
약 1년 동안의 정밀조사가 이뤄진 후 지난달 20일, 연구단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 실증연구 수행 중 지열정 굴착과 물 주입에 의한 영향이 누적돼 임계응력 상태에 있던 단층에서 촉발된 지진이다”라고 발표했다.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으로 결론지어진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먼저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포항지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인재”라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만 지진의 상처로 얼룩진 시민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12일에 이르러 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을 돌파해 ‘국민청원 게시 후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청와대는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일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포항지진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은 포항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 또는 체류했던 사람의 모든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해배상과 보상, 위로지원금 등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또,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포항지진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재난 예방과 대응 방안을 세우기 위한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립하도록 한다.
나아가 지난 2일에는 포항 50여 개 단체가 만든 ‘포항 11·15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포항 중앙상가 일대에서 포항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포항 시민 약 3만 명이 참가했으며, 이강덕 포항시장과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은 삭발을 감행했다.
포항지진 이후 500일, 아직 포항 시민들의 상처는 채 아물지 않았다. 지진으로 인한 아픔을 딛고 다시 건강한 도시 포항으로 회복되기까지, 꾸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