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대 주민 합의 필요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대 주민 합의 필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05.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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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반감기 20년 미만의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1그램당 1초에 4000개 미만의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4000Bq/g 미만)을 말한다.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나 의료기관 등 방사성 동위원소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방사선구역에서 작업할 때 입은 작업복, 장갑, 덧신과 샤워나 세탁 시에 나온 물, 방사선구역에서 사용된 공구 기기 등 방사능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방사성폐기물이며, 반감기가 짧지만 때때로 플루토늄, 테크네튬, 요오드 등 반감기가 긴 물질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보다 반감기가 비교적 길거나 강한 방사능을 띤 종류를 중준위폐기물로 분류한다.

방사성 위험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물질의 핵종이 아니라 방사능의 세기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에서 지구로 방출되는 방사선 중 일부는 워낙 에너지가 강해 지구를 관통하는 것들도 있는데(슈퍼가미오간데실험/일본) 그 양이 미미하므로 인간은 그 우주선을 전혀 위험요소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우리 대학 조무현(물리과) 교수는 “방폐장의 방사성 위험도 측정에 있어 보관 중인 방사성핵종의 양이 얼마인지, 시공되어 있는 저장구조물의 차폐가 충분하여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능이 안전범위 내로 감쇠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항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 ‘화요진단-포항 방폐장 유치 논란’에서 조 교수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포장하여 방폐장에 저장하는 것뿐 아니라 사후 관리가 중요하며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화학적으로 미확인 된 점이 없다는 점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일 핵폐기물처분장 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기술적으로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할지 모르나 문제는 자연 재해와 수송 사고라며, “자연 상태에서 방사성이 소멸되기까지 300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쓰나미와 같은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막을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04년 국내에서 발생한 1000톤에서 5000톤 규모의 선박 사고가 97건에 달하는데 방사성 폐기물을 실은 선박이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며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종달 대구솔라시티 센터장 및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방사성 폐기물은 엄연한 독성물질이며 방폐장이 심각한 위험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부의 19년간 6차례의 방폐장 유치 노력이 무산되었다”며 “교환수지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카트리지와 같은 중준위폐기물은 상당히 위험하며 이것이 반입된다는 것은 그 지역은 영구 처분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포항 KYC 공동대표 최광렬 씨는 “핵이 영구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은 없다”며 “방사성폐기물은 분명히 위험물질이며 발전소에서 최단거리지역에 방폐장을 설립하는 것이 낫지 굳이 포항으로 가지고 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