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졸업포상 기준 변경·대학원 학부교과목 인정 범위 개선
학부 졸업포상 기준 변경·대학원 학부교과목 인정 범위 개선
  • 국현호 기자
  • 승인 2019.01.05 0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학년도 학칙 개정 주요사항
▲2019학년도 학칙 개정 주요사항

지난달 5일 진행된 2018학년도 제4차 교무위원회에서 우리대학의 학칙을 개정하는 심의가 이뤄졌다. 먼저, 졸업포상 기준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졸업생에게 △최우등급(Summa cum laude, 평점 3.9 이상) △상우등급(Magna cum laude, 평점 3.6 이상) △우등급(cum laude, 평점 3.4 이상)으로 나눠 포상했다. 하지만 1997년(20년 전)에 졸업포상 비율이 22.5%였던 것에 비해, 작년에는 2월 졸업생 기준으로 비율이 52.7%로 졸업생 절반 이상이 포상을 받게 되면서 그 의미와 가치가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상우등급 포상이 폐지되고 우등급의 기준이 높아져 △최우등급(Summa cum laude, 평점 3.9 이상) △우등급(cum laude, 평점 3.6 이상)으로 나눠 포상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포상 범위도 확대됐다. 졸업 시 성적 외에도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경험이나 성취를 포상하기 위해 ‘특별포상’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학기포상에 비슷한 의미로 존재하던 ‘공로포상’의 이름도 특별포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외에도 ‘포스테키안 활동‘의 성과가 우수한 자를 포상하기 위해 ’PROUD POSTECHIAN 포상‘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POSTECHIAN 활동 마일리지제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대학원의 학부교과목 인정 범위가 개선됐다. 기존에는 대학원생이 학부 교과목을 수강할 때, 400단위 교과목에 한해 6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일률적이기 때문에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2018학년도부터 학부 교과과정이 개편되면서 대학원과정 교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래서 2019학년도 대학원 입학생부터는 학과별 기준에 따라 지정된 학부 과목들을 인정해 주도록 대학원 학사운영지침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400단위 교과목이 아니더라도, 학과에서 인정해주면 교양과목을 제외한 어떤 과목이든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의 결과로 대학원생이 학과 상황에 따라 더욱더 폭넓은 과목을 들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