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아닌 생명체로서의 반려견을 위해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서의 반려견을 위해
  • 정유진 기자
  • 승인 2018.11.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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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에 실시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전체 가구의 28.1%(593만 가구)에 달한다. 그중 반려견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카페 △호텔 △식품 △미용 △보험처럼 다양한 사업이 빠르게 확산했다. 더불어 강아지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애견카페 주인과 같이 반려견을 상업적으로만 대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이보다는 반려견을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나, 반려견 학대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동물보호법이 강화됐지만, 처벌은 여전히 가볍다. 반려견은 법상 생명체로 존중받지 못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98조에 의하면 인간 이외의 유체물은 ‘물건’으로, 반려동물은 개인의 소유물로 전락한다. 이와 달리, 독일은 동물보호법 1조 1항에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라고 명시하며 국가가 적극적인 동물복지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법만 미흡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반려견을 대하는 태도와 반려견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여전히 미흡하다.


최근 SNS상에 강아지를 하늘 높게 던져 하늘과 같이 사진을 찍는 이른바 ‘강아지 하늘샷’이 유행처럼 퍼졌다. 주로 견주의 SNS에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강아지들은 하늘로 던져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강아지는 고소공포증을 갖고 있어 공중으로 던져지는 데 두려움을 느낀다. 만약 하늘로 던진 후 잡지 못한다면,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을 수 있다. 또한, 하늘 사진은 순간을 포착해 촬영하는 것이므로 강아지들은 한 번이 아닌 수차례 던져졌을 가능성이 높다. 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는 “강아지의 신장을 고려했을 때, 이는 사람을 수차례 고층 건물에서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이는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만 2만 건이 넘게 검색될 정도로 인기를 끌다가 동물학대라는 의견이 늘면서 반대 운동이 일고 있다.


길거리에서 산책 중인 개와 견주를 흔하게 볼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애견인구 1000만 시대에 돌입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은 많아졌으나 반려견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견주는 반려견을 키우기 전, 어떤 특성을 갖는지 알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 반려견을 입양한다면 자신의 일생 일부는 행복할지 몰라도, 반려견의 일생은 불행함으로만 채워질 것이다. 반려견은 생각하고 감정을 갖는 하나의 주체이다. 인간과 같이 심리적인 불안감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안정감에 따라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 우리는 반려견을 포함한 모든 동물이 인간 아래에 있다는 의식과 차별을 탈피해야 한다. 모든 생명체는 각자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하나의 개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게끔 국가나 지방자치 행정기관에서 애견인구를 대상으로 반려견 생명존중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동물보호법의 강화를 통해 동물 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건전한 반려견 문화를 만드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 변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