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명과 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명과 암
  • 이현준 기자
  • 승인 2004.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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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법에 의거한 불법 체류외국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 센터등의 국내외 관련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등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고용허가제란,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입국한 지 3년 미만인 사람은 합법화 절차를 거친 뒤 최장 2년간 취업허용을 받고, 3년 이상 4년 미만인 사람은 합법화절차를 거쳐 일단 출국한 뒤, 재입국하는 조건으로 5년에서 국내 체류 기간을 뺀 기간만큼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법에 따르면 4년 이상 불법체류한 약 11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단속을 통해 강제출국 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 법의 취지 자체는 그동안 음성화 되어있던 외국인 노동자를 양지로 끌어들여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나, 기형적인 우리나라의 노동 구조가 시행에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02년 9월말 현재 외국인 노동자중 불법 체류자의 비율이 80.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율은 9.36%에 달해 4년 이상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노동자들이 빠져나간다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부족은 심각해 질 전망이다. 더군다나 이들이 4년이상 한국에서 근로하면서 일을 익힌 숙련공들임을 감안할 때, 시행에서의 진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