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의 석면사용건축물, 제대로 알아보자
우리대학의 석면사용건축물, 제대로 알아보자
  • 박준현 기자
  • 승인 2018.05.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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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란 무엇이고, 왜 위험한가?

석면은 섬유의 형태로 존재하는 규산염의 일종으로 열을 잘 전달하지 않고, 불에 타거나 잘 마모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 1970~80년대 건축자재로 널리 쓰였다. 1986년에 개교한 우리대학도 당시 대학 건물의 건축에 석면을 사용했다. 그러나 석면이 가루 형태로 비산하는 것을 인간이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호흡기 질환인 폐섬유화증을 유발해 폐암으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대학 건물에서 석면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구성원에게 주는 위험은 없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포항공대신문은 시설운영팀의 최명호 씨(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권현우 씨를 직접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를 열람했다.

 

우리대학 석면 사용 실태는?

▲우리대학 주요 건물의 석면 사용 실태
▲우리대학 주요 건물의 석면 사용 실태

본지 취재결과, 우리대학의 총 93개의 건물 중 28개가 석면사용건축물로 확인됐다. 석면사용건축물이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 건물들은 대부분 개교 당시에 건축된 건물들로 비교적 최근 건축된 박태준학술정보관이나 생활관 21동 등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석면사용건축물 중에서도 우리대학 구성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요 건물의 석면 사용 실태는 왼쪽 표와 같다. 석면사용건축물 대부분은 천장 텍스에 석면이 사용됐고, 화학관과 같은 일부 건물의 경우 외벽에도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우리대학 건축물에 주로 사용된 석면은 백석면이며, 일부 건물의 경우 갈석면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백석면은 갈석면이나 청석면에 비해 인체에 덜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사용건축물, 왜 바로 철거하지 않나?

▲석면 철거 작업 모습(출처: 씨티산업)
▲석면 철거 작업 모습(출처: 씨티산업)

석면은 2~3μm 정도의 크기로, 호흡기에 노출됐을 때,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마감처리돼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않는 상태라면 당장은 큰 건강상의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환경부의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보수 방법 세부 지침’에서도 ‘석면을 다량 흡입할 위험성이 없다면 즉각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석면의 철거 작업은 반드시 정부에 등록된 석면 전문 철거업체에 맡겨야 하며, 철거 시에는 건물을 폐쇄하고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뒤, 가구를 비닐 등으로 덮어 석면이 남지 않도록 하고, 철거자는 모두 방진복을 입고 작업해야 한다. 권현우 씨는 “우리대학의 경우, 연구실 사용이 방학 중에도 지속되는 특성상 건물 사용을 오랜 기간 제한하려면 학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부서간 협조하에 교내 석면 사용 면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건물 리모델링 시 석면 철거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제4공학관에서 리모델링과 함께 석면 철거 작업이 이뤄졌으며, 제1공학관의 경우 석면 철거만을 위한 공사를 진행해 무석면건축물로 바뀌기도 했다.

 

석면건축물,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지난 2013년, 시설운영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대학의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석면지도를 만들었다. 석면지도는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석면 사용 구역, 석면 종류, 석면 사용 면적 등을 포함한다. 앞서 말했듯이 시설운영팀에 따르면, 석면 철거 작업은 철저한 감독하에 이뤄지며, 변화된 석면 사용 면적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이하 위해성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4년에 진행된 위해성 평가에 따르면, 우리대학의 석면사용건축물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음’ 등급을 받았다. 특히, 위해성 평가는 △물리적 평가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유지·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항목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리대학 석면사용건축물의 물리적 위해성 평가 등급은 대부분 최하로 평가됐으며, 등급을 높이는 요인은 주로 △상주인원 △사용빈도 △사용시간으로 평가되는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등급이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우리대학의 석면사용건축물들은 대부분 잘 관리되고 있으나, 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대학의 석면 지도 모습(출처: 시설운영팀)
▲우리대학의 석면 지도 모습(출처: 시설운영팀)

그러나 석면 사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정보 공유는 다소 아쉬웠다. 시설운영팀에서는 POVIS를 통해 석면지도 제작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석면지도 자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또한,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주변석면건축물찾기’ 서비스에서는 우리대학 주요 17개 건물 중 석면사용건축물로 확인된 제1, 2, 3, 4, 5공학관 및 대학본관 등 9개 건물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마저도 무석면건축물로 전환된 제1공학관은 전환사실이 반영돼 있지 않았다. 시설운영팀은 “교내 석면 사용 구역을 전부 공개한다면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 POVIS 등을 통한 공개는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시설운영팀을 방문해 공개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경우, 주요 17개 건물 외의 86개 건물도 석면조사 결과보고서가 모두 등록돼 있지만, 시스템 등의 문제로 주변석면건축물찾기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지진, 석면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대학 건축물에 석면이 사용된 것은 개교 당시부터이고, 석면지도 제작이 완료된 지도 5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이번 본지 제397호를 통해 우리대학 석면 사용 실태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게 된 것은 바로 지난 2017년의 ‘포항지진’과 지난 2016년의 ‘경주지진’ 때문이다. 우리대학은 포항지진의 영향으로 2017년 11월 22일 기준 870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그중 일부는 천장 텍스의 탈락 및 파손이었다. 석면사용건축물 대부분은 천장 텍스에서 석면을 사용했고, 이 텍스가 탈락되거나 파손되면, 석면 가루가 공기 중으로 비산될 우려가 충분히 있었다. 실제로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경주지진으로 피해를 본 학교는 298개교이며, 이 중 80%(237개교)가 석면사용건축물이었다. 또한, 지진 피해 학교의 26%(63개교)는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신고된 천장 텍스나 벽면이 파손됐다. 초, 중, 고교에 대한 해당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대학의 경우도 석면사용건축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자료를 보도한 KBS는 “위해성 등급이 낮다는 것이 석면이 적게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석면 자재의 손상정도나 손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강진으로 석면 자재가 손상됐을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졌다”라고 언급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올해 내로 모든 석면사용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시설운영팀은 이 개정에 발맞춰 이른 시일 내로 공기질 측정을 진행할 것이며, 동시에 위해성 평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1, 2개월 내로 공기질 측정 및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명호 씨는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공기질 측정의 기준이 처음 마련된 기준에 비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준이 확정되면 업체 선정 등 행정적 절차도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라며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나 “올해 내로 반드시 공기질 측정을 진행할 것이며, 측정 결과, 건축물에 문제가 발견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취재 결과, 우리대학의 석면건축물들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진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게 됐다. 만약 지진 등의 이유로 천장 텍스나 벽면이 파손됐다면, 빗자루 등으로 잔해를 치우려 하지 말고 바로 시설운영팀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대학 구성원들은 앞으로 공기질 측정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눈여겨보되, 지나친 불안감을 갖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