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학칙 개정 및 감사실 감사규정 개정 단행
대학평의원회 학칙 개정 및 감사실 감사규정 개정 단행
  • 박민해, 황성진 기자
  • 승인 2018.04.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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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일, ‘2017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학칙 개정’ 안건이 승인됐다. 해당 안건은 포항공과대학교 학칙(이하 대학학칙) 및 대학원학칙의 개정안으로, 주로 △전과 △일반휴학 △성적분류 관련 조항의 개정을 다뤘다. 실제 대학학칙 변경은 지난 2월 20일에 이뤄졌다.

우선, 개정안 승인에 따라 전과제도에 전반적인 변화가 생겼다. 구체적으로 대학학칙 제6장(전과) 내의 △정원 및 전과 시기 △절차 △전과의 허가 및 전과 후의 과정 이수 조항이 바뀌었다. 기존의 대학학칙에 따르면, 전과는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중 입학정원의 20% 범위 안에서만 허용됐다. 또한, 전과 신청은 재학일로부터 3학기 초부터 5학기 초 이내에만 가능했고, 전과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지원서에 지도교수, 기존 학과의 주임교수 및 전과를 희망하는 학과의 주임교수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개정이 이뤄진 후, 대학학칙에서 전과 가능한 정원 제한 항목이 사라졌다. 그리고 학기별로 소정의 신청 기간에 신청만 하면 7학기까지 자유롭게 전과할 수 있게 됐다. 전과 승인 절차도 교수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져, 전과 지원서만 교무처에 제출하면 된다.

다음으로, 일반휴학제도에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 첫째로, 창업으로 인한 일반휴학(이하 창업 휴학)이 1회에 한해 최대 4학기까지 가능했던 것이 2회에 한해 통산 4학기까지 가능하게 됐다. 전상민 교무처장은 “학생 중 창업 휴학을 한 후에 다시 창업 휴학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신청 횟수를 늘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창업 휴학은 대학학칙에서만 개정이 이뤄져 대학원학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이 가능해졌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23조 4항(휴학)의 개정에 따라 대학학칙과 대학원학칙에 추가된 항목으로, 최대 4개 학기까지 가능하다. 이는 우리대학 재학생들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대학학칙의 성적분류 조항 내에 No record 항목이 신설됐다. No record는 총장이 지정하는 특정 교과목에서 낙제를 받을 경우 성적을 표시하지 않는 성적분류 방식 중 하나다. ‘No record’ 시스템이 도입된 이유에 대해 전상민 교무처장은 “학생들이 ‘S/U’로 성적을 부여하는 교과목 수강 시 ‘U’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학생들이 가능하면 좀 더 자유롭고 여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성적표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변경된 전과제도와 ‘No record’ 시스템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고, 변경된 일반휴학제도는 재적생 모두에게 소급 적용된다.

대학학칙과 더불어 감사규정 역시 상당 부분 개정됐다. 지난달 2일, 우리대학 감사실은 POVIS 규정/지침 게시판을 통해 감사규정이 개정됐음을 공지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부서와 감사인에 대한 규정 △감사처분의 종류 △신고자 보호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우리대학의 감사업무는 감사실에서 관장하며, 감사실장이 통할한다는 감사부서의 정의를 비롯해 감사인의 자격과 감사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에 대한 조항이 포함됐다.

또, 감사결과보고 및 사후관리에 대한 2개 조항이 추가됐다. 제4장 제17조 감사처분의 종류는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행정상 처분으로 구분된다. 각각은 감사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다시 세분되며, 신분상 처분은 징계, 경고, 주의, 재정상 처분은 변상, 시정, 그리고 행정상 처분은 개선, 권고, 통보로 구분된다.

제4장 제21조 신고자 보호 조항이 신설됐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조항은 정부의 공익신고자 보호 방침에 따라 신설됐으며,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항에 따르면, 신고자는 비위 사실 등을 신고한 사실로 인해 근무 조건상 차별이나 △신분상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학교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신고자와 관련된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자의 감사처분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외에도 감사의 구분에 있어 일반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의 정의가 수정됐고, 감사계획 수립방법과 감사반 구성 기준을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