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인권] 앞으로 우리대학은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가
[대학원생 인권] 앞으로 우리대학은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가
  • 황성진 기자
  • 승인 2018.03.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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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10조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헌법뿐만이 아니다. 범국가적인 법률이나 UN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인권은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대학원 구성원들의 인권도 마찬가지로 보장받아야 한다. 비윤리적인 부당대우나 폭언·폭행, 성 문제와 같은 인권 침해 사건이 대학원 사회에서 일어남에도, 학생들이 학위 취득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쉽게 주위에 알릴 수 없는 현 상황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잠시 우리 대학원의 상황을 돌아보자. 대학원생이 부당대우를 받는 상황에 대학 당국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 학생이 대학원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대학의 인권센터의 역할을 하는 상담센터나 학생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대학원 총학생회에 찾아갈 것이다. 하지만, 상담센터가 이런 문제들을 모두 수용하고 해결 가능한 구조인지, 혹시 상담센터가 학교 기구라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학생 기구인 대학원 총학생회는 대학원생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등을 대학 구성원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비록 대학 내 여건으로 인해 당장 해결이 힘들지언정, 앞에서 살펴봤던 다른 대학원의 사례와 같은 노력으로 대학원생 부당대우 문제의 공론화가 끊임없이 이뤄진다면 문제 해결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