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여학생회- 학칙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구성조차도 힘들어
[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여학생회- 학칙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구성조차도 힘들어
  • 이재훈 기자
  • 승인 200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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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학생회칙 제 8장에는 여학생자치회가 존재한다.

▶제 26조(구성) ‘본회 여학생을 회원으로 하고 회원 중 각 1인을 회장 및 부회장으로 선출하여 구성한다.
▶제 27조(업무) ‘여학생자치회는 1. 자체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친목도모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28조(회칙) ‘여학생자치회의 회칙은 따로 정한다.’

이처럼 학생회칙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에서는 단지 1년여 동안만 여학생회가 존재했다. 많은 여학우들이 그 필요가치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여학생회는 남녀공학에서 소수의 여학생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여 집행해 나가는 기구이다. 여학우의 특수성을 포함하여 여학우들의 주체성을 고양시키며,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돕고 수렴하기 위한 보다 독립적인 고민과 행사, 그리고 여학생회로의 단결을 통한 여학우들의 권리신장을 목표로 하는 기구인 것이다.

사회 구조적인 모순의 인식과 현실 극복에 대한 실천을 통해 여학우들의 권리를 찾는다는 면에서 대학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볼 수도 있다. 성차별이 여학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학우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문제라는 관점에서 총학생회 부속 기관으로 있어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문제는 다른 제반 문제의 하나일 뿐 그 활동 범위상 언제나 여성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국 등이 총학생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만의 투표로 선출된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문제를 실감하고 있는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여 그들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남학우들과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연세대의 경우를 보면 현재 13대 총여학생회까지 꾸준히 명맥을 이어 나가며 여학생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예전에 비하여 여학생 비율이 높아져 가는 만큼 영향력 또한 커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의 성교육, 가을에 하는 여성제, 체육대회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연대 한판’이나 여러 연대체를 통해 여성단체 또는 타 대학의 총여학생회와 서로 교류를 하고 있다. 구성조차 되어있지 않는 우리 학교에 비해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여성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인식이 높지도 않고 많은 남성들의 비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총여학생회의 존재 자체를 문제삼는 사람 또한 많은 것이 우리 나라의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처럼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우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선 여학우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단체가 없어서는 안된다.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여성의 지위를 바꿔나간다는 면에서 총여학생회는 다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