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학과협 주최 김두철 법인 본부장 간담회
총학·학과협 주최 김두철 법인 본부장 간담회
  • 김주영 기자
  • 승인 200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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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개적으로 개진 “긍정적” 배경 설명-대화의 장 “시각차”
지난달 27일 교원임면권에 관한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총학생회와 학과학생활동협의회의 요청으로 법인 본부장인 김두철 상무와의 간담회가 정보통신연구소 중강당에서 열렸다. 오후 4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300석의 좌석이 모자라 몇몇 학생들이 서서 참가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는 김 본부장이 이사회가 교원 임면 권한을 기존 총장이 가지던 것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학생들이 이에 대해 질의하고 김 본부장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김 본부장은 새 총장을 선임할 때 우리대학 본래의 교수진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신설하도록 명시한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보완하기 위해, 그리고 총장에게 리더십을 실어주기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고 했다.
3년 전 새 총장을 선임할 당시 외부 인사가 주로 요구한 것이 자신의 스텝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다며, 당시 이사회에서는 잘못하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 대학을 장악하면 대학 내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한 “7월 1일부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부정부패가 많은 사학을 표적으로 하여 좀 더 투명한 사학법인 운영을 위해 개방이사제 등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대학 이사회에서는 전 이화여대 총장인 장상 이사, 전 KAIST 총장인 윤덕용 이사, 경북대 교수인 정인상 이사 등이 개방이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외부인사를 개방이사로 추천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훌륭하지 않은 분이 들어온다면 건학이념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이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총장은 교원을 평가하는 어려운 자리인데 교수가 추천해서 총장을 뽑는다면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겠냐며, 고려대 어윤대 전 총장이 후임 총장 선거에서 중도 탈락한 것을 예로 들었다. 책임을 지라고 임면 권한을 주는 것과 이것이 원래 자신의 것인 양 이끌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며, 20년 동안 총장에게 교원임면권이 위임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총장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로 당연시하는 것보다 이사회에서 총장에게 임면 권한을 위임해 주며 힘을 실어주는 것이 총장의 리더십 발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교원임면권을 총장에게 100% 위임해 준다는 것이 이사회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들의 질문과 김 본부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질문 : 이사회에 교원임면권이 있을 때 이사회의 마음에 드는 교수를 뽑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응답 : 교수 선발은 각 학과 교원인사위원회와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된 후 총장이 이사회에 제청,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사회가 각 학과 교원인사위원회에 명령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교수를 직접 임면하는 것이 아니다.

질문 : 차기 총장의 인품이 마음에 드는 경우 교원임면권을 위임해 준다고 했는데, 학교의 운영을 학생들의 뜻과 상관없이 이사장이 뜻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응답 : 이사회가 학교 운영을 잘 못한다면 학생들과 교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적을 할 수도 있다.

질문 : 학생과 교수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대화의 장을 갖는지 궁금하다.
응답 : 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냐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의견수렴을 해야 할 부분과 정책적으로 이사회에서 추진해야할 것이 있다. 이 자리에는 실무책임자로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섰다. 강제적으로 설득하려는 것도 아니고, 정관을 개정하는 상황을 봐 왔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한 배경을 진솔하게 설명하는 것뿐이다.

질문 : 법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사회는 건학이념을 훼손할 수도 있는, 총장이 자신의 스텝을 데려와서 학교 안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정관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며, 통제장치조차 없는, 이사회의 권한을 증대시킬 것이 명약관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대로다, 다른 대학에서 하니까 옳은 것이라고 한다.
응답 : 사립학교법에 나와 있는 이사회의 역할을 찾아보라. 법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 이사회가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다고 하면 이야기의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 법적으로 나와 있는 이사회의 역할이다. 이것을 월권이라고 생각하면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안 된다.

질문 : 오늘 대화를 통해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이사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변경을 하거나 번복할 여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와 학생, 그리고 교수들이 만나 신뢰가 없었다면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고 서로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고할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다.
응답 : 그것은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사회에 전달하겠다.

이번 간담회는 교원임면권 이양에 대한 법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의견을 개진한 첫 번째 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300명 이상의 학생과 1명의 법인 본부장이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상황에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박수를 치거나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 이로 인해 행사가 감정적으로 흘러간 것은 좋지 못한 모습이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은 간담회를 이사회와의 대화의 장으로 여기고 참석하였고, 김 본부장은 이사회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러 자리에 섰기 때문에 서로가 어긋난 상황에서 행사를 마친 것은 아쉬운 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