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관련 검찰 고발 K교수에 무혐의 처분
연구비 관련 검찰 고발 K교수에 무혐의 처분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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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학교 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K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1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K교수가 연구비 집행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은 확인되지만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학 측은 지난 8월 교수 연구비 관리 실태 조사를 벌여 K교수가 수천만원의 연구비로 자신의 소유 대지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